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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본문

∥ 주택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귀인 청솔 2012. 3. 8. 18:1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자연인이고, 법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고, 예외적으로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보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국민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외국인 및 재외동포

 

외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국민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법의 입법목적 및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의 대항요건과 관련하여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제11부 판결).
- 외국인이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고,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 체류지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6조),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마친 외국인은 주민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재외동포가 장기체류하면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 재외동포가 체류하는 경우에는 거소를 정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 신고를 하고, 국내거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항).
- 국내거소신고증은 주민등록증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 재외동포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재외동포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법인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후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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