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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본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와 미등기 전세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임차인의 점유부분 중 영업용 휴게실 설비로 예정된 홀 1칸이 있지만,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방 2칸, 부엌 1칸, 화장실 1칸, 살림용 창고 1칸, 복도로 되어 있고, 그 홀마저 각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단독주택의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 또는 ‘옥탑방’을 임대차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하는 때에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차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를 갖추고 그곳에서 거주하여 생활하는 경우(서울지방법원 1995. 11. 21. 선고 95가단112467 판결).
- 그러나, 거꾸로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여관의 방 하나를 내실로 사용하는 경우(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 방 2개가 딸린 다방에서 그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 점포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097 판결)
- “주거용 건물”여부의 판단 시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공부상 비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여 개조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그러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 주거용 건물이면,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87. 3.18D. 선고 86다카164 판결). 다만,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대해 임대차의 형식을 빌리지 않은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대해 「민법」에 따라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주택의 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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