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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의 대출 본문

∥ 주택 임대차

전세자금의 대출

귀인 청솔 2012. 3. 8. 18:18

 전세자금의 대출

 

정부는 근로자·서민가구, 저소득가구,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부도임대주택 퇴거자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

 

정부는 갈수록 악화되는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주택법」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9호).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로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의 대출이 있습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3조 (국토해양부훈령 제397호, 2009.8.24.시행)].
정부에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자
-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대출해 줍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4조제4호).
·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단독세대주)로서 20세 이상인 사람은 세대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
대출이율
- 연 4.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 7. 융자기준 참조 (국토해양부, 2011.2.)].
※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게는 금리를 0.5% 인하하여 적용합니다.
※ 장애인·다문화가구에게는 0.5% 금리우대를 합니다.
· 다문화가구 :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한 가구
· 장애인가구 : 신청인,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 장애인인 가구
- 연체이율은 약정이율의 2배인 8%가 적용됩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2호).
대출금액 및 대출한도
-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 7. 융자기준 참조).
- 가구당 최고 8,0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1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 7. 융자기준 참조).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이내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나,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3호).
- 원래 대출금의 20% 상환 또는 0.5%의 가산금리 적용 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1호).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다른 물건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30조제5항).
- 연대보증 또는 신용(별도 채권보전수단 구비)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30조제9항).
대출 신청
-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임차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보증금 증액에 의한 갱신인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의 경우)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자격 및 소득확인 서류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
· 결혼예정자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등 결혼예정 증빙서류 추가
· 금리 및 한도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 대출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취급은행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자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대출해 줍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4조제5호).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2배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정합니다[「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2. 대출대상자 참조(국토해양부, 2009.4.1.)].
※ 2011년 월 최저생계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11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5호)].
√ 1인 가구 : 532,583원
√ 2인 가구 : 906,830원
√ 3인 가구 : 1,173,121원
√ 4인 가구 : 1,439,413원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정한 경우 기한연장 및 재대출 대상자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8. 기한연장 및 재대출 참조).
- 또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사람이어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2. 대출대상자 참조).
·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제외)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것
· 다음의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세계약일 것(「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 7. 융자기준 참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1억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1억 1천만원 이하)
√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 보증금 5,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6,000만원 이하)
√ 기타지역 : 보증금 4,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5,000만원 이하)
※ 일부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산식 = 월세 X 50)하여 합산합니다.
※ 3자녀 이상 세대란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다자녀 가구를 말합니다.
·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일 것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부양가족 전원이 6개월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 및 제6조제3항에 의합니다).
√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
①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
③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
④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
⑤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대출 제외 대상자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2. 대출대상자 참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중형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대출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② 중형(2,000cc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
③ 이륜자동차
④ 차량 압류 등으로 매매 또는 운행 등이 불가능한 자동차
⑤ 차량을 영업용 또는 생업용으로 이용하는 등 차량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 부동산 소유자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처분이 어렵고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람은 대출대상에 포함됩니다.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다가구매입임대 포함)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단, 영구임대주택 신규입주자에게는 대출이 허용됩니다.
·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및 기금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 및 여신취급 제한대상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1인이 국민주택기금 및 국민주택기금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대출대상지역 및 대출대상주택(「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3. 대출대상 지역 및 주택 참조)
- 대출대상지역 :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 및 인구 5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시·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주택 : 임차목적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등의 소유주택이거나 이혼 후 전 배우자 소유주택을 임차하는 등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된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의 경우
√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가 있는 주택의 경우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 하는 경우
√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의 경우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 중인 주택의 경우(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이 소유 중인 주택은 대상주택에 포함됩니다.)
대출조건(「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4. 대출조건 참조)
-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600만원 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6,300만원 이내)
√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 3,500만원 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4,200만원 이내)
√ 기타지역 : 2,800만원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3,500만원 이내)
※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대출시 최고한도 3,000만원입니다.
· 대출금액은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이내에서 대출신청인의 연간소득, 부채금액 및 담보종류에 따른 대출금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신규계약의 경우 대출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이나, 계약갱신의 경우 대출금액은 신·구임대차계약서상 증액된 금액 범위 내로 합니다. 이 경우에도 총대출금은 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출이율
· 연 2.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 3.0%, 전세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연2.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15년 혼합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혼합상환방식은 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만기일시상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 2006년 10월 19일 이전 대출신청 및 취급분은 2년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방식을 유지하거나 15년 분할방식으로의 재대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시기(「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5. 대출신청시기 참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대출추천신청서 접수일 기준)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동일한 주택에서 임대인과 재계약(갱신)하는 경우는 대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대출추천신청서 접수일 기준)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사람이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 취급합니다(「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6. 취급은행 참조).
대출절차(「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7. 대출절차 참조)
- 대출대상자 추천
· 신청서 접수 : 임차주택 소재지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출대상자 추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붙임 1 참조).
① 대출추천신청서(구청, 동사무소에 비치)
②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서
③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④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⑤ 기타 추가적으로 구임대차계약서(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기타 소득확인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대상자 심사 : 시·군·구청장은 대출대상자와 대상주택 등의 적격여부를 심사합니다.
· 대상자 통보 : 시·군·구청장은 심사결과를 취급은행(지점) 및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 전세계약을 체결치 않은 상태에서 대출희망자가 지자체에 대출추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단 신청은 접수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격대상자인 경우에는 전세계약서를 받은 후 대상주택의 적격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 대출추천대상자를 확정 통보합니다.
- 대출실행
· 대출대상자는 임차주택 소재지 취급은행 지점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 이 때 필요한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붙임 1 참조).
① 관할 지자체장의 융자대상자 추천문서
②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서
③ 임차보증금의 10% 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④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⑤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⑥ 연간소득자료 :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그 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말합니다.
· 취급은행은 지자체 추천, 무주택여부 등으로 대출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담보 취득 후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 담보의 종류
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취급은행에서 발급대행)
② 연대보증인(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재산세 납부자로서 채무과다자, 신용관리대상자 또는 취급은행별 여신취급제한대상자가 아닌 사람)
③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대출신청인에 한함)
④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이 있더라도 취급은행의 대출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은 대출신청에 따른 대출실행 후 매월 대출취급자(재대출 포함) 명세를 해당 추천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자
-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원대상가정이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함)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대출을 해줍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4조제7호).
※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체단체를 채무자로 한 것입니다.
- 지원대상가정은 무주택인 가정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전세주택지원 업무지침」 제2조, 제4조(국토해양부훈령 제506호, 2009.12.16.), 「소년소녀가정및교통사고유자녀가정전세자금지원업무지침」 1. 목적 및 지원대상 참조(주거복지과-1457, 2005.7.1.)].
·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 친인척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 교통사고유자녀가정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의 자(단,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에 한함)
※ 201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통계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가정의 선정(「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전세주택지원 업무지침」 제5조,「소년소녀가정및교통사고유자녀가정전세자금지원업무지침」 1. 목적 및 지원대상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가정을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전세자금 지원대상가정을 추천하고전세자금 지원대상가정 추천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포함)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내용을 알선 조치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가정의 자격, 지원대상자의 주거실태, 지원의 타당성여부 등을 조사·판단하여 지원대상가정을 확정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가정이 지원대상가정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통보합니다.
-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유자녀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교통사고유자녀 적격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서로 전세자금 지원을 추천하고 관련증명서류를 보관합니다.
-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복지시설퇴소자를 추천합니다.
지원대상 주택(「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전세주택지원 업무지침」 제6조)
- 가구당 임차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합니다.
- 가구당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범위 이내인 주택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입주자가 거주중인 해당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 대출한도(「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 7. 융자기준 참조)
· 수도권 : 7,000만원
· 광역시 : 5,000만원
· 기타 : 4,000만원
※ 전세보증금이 대출한도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합니다(「소년소녀가정및교통사고유자녀가정전세자금지원업무지침」 2. 대출 참조).
- 대출이율
· 대출이율은 만 20세까지는 무이자이고, 만 20세가 지난 경우 지원기간 연장 이후부터 만 25세까지는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대출이율(2.0%)이 적용됩니다(「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 7. 융자기준 참조).
- 대출은 무보증신용대출로 합니다(「소년소녀가정및교통사고유자녀가정전세자금지원업무지침」 2. 대출 참조).
- 대출기간(「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 7. 융자기준 참조)
· 대출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 12월 20일까지로 합니다.
· 대출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자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대출해 줍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4조제11호).
대출이율
- 연 3.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1호).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은 연 1.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1호,「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 7. 융자기준 참조).
- 연체이율은 약정이율의 2배가 적용됩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2호).
대출금액 및 대출한도
- 대출금액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 7. 융자기준 참조).
- 가구당 최고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 7. 융자기준 참조).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이내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나,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3호).
- 원래 대출금의 20% 상환 또는 0.5%의 가산금리 적용 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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