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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기능 본문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기능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거나 기재한 것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방법입니다.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1.gif)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에 관한 현황을 말합니다.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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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 방법입니다.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87조).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는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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