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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기능 본문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기능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거나 기재한 것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방법입니다.
부동산등기란
부동산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거나 기재한 것입니다.
-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에 관한 현황을 말합니다.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부동산등기의 기능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 방법
- 부동산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 방법입니다.
법률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의 처분 요건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87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대항 요건
-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는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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