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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동산등기부의 열람 및 확인 본문
부동산등기부의 열람 및 확인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여 권리관계가 복잡한 주택은 피해야 합니다.


-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기부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제1항).





- 전산등기부 : 신청인이 등기소에 비치된 컴퓨터의 화면을 보거나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받아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3제2항).
- 수작업등기부 : 신청인이 지정된 열람석에서 등·초본 발급 담당자가 동석한 상태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부 등·초본 발급사무처리지침」<2009. 7. 1. 등기예규 제1293호>).
- 인터넷 열람 : 민원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2011. 3. 23. 등기예규 제1330호>).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소의 관할 등기부에 대한 등·초본의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다른 등기소(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소나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등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부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도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의2).





- 등기번호란에는 등기한 각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6조제2항).
- 표제부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표시란에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6조제3항).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표제부는 1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각 전유부분의 표제부(「부동산등기규칙」 별지 제12-2호서식)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6조의2, 「부동산등기규칙」 제4조).
- 갑구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순위번호란에는 등기한 순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6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
· 갑구에는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을구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순위번호란에는 등기한 순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재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을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6조제1항및 제5항).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되며,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다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대지권까지 하나의 등기부에 표시되기 때문에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 따라서 같은 갑구나 을구 내에서는 그 순위번호로 등기의 우열을 가리고, 갑구와 을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라 등기의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 등기부상 표시(2층 202호)와 다르게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302호)의 표시대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서상 표시대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 실제로 매매 중에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수 예정인은 임대권한이 소멸되므로 그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됩니다.


- 압류 또는 가압류 이후에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압류된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면 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가처분 등기 이후에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가처분권리자가 소송에 승소하면 가처분 등기 이후에 행해진 모든 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가등기 이후에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 권리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예고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보다 후순위 권리자로 됩니다. 따라서 주택이 경매되면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배당받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 근저당 설정금액이나 전세금이 주택의 시가보다 적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의 이용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고, 동일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하여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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