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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신용보험

귀인 청솔 2012. 3. 5. 18:07

 상가건물임대차신용보험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신용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차기간 중 상가건물이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후 60일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를 보상하여 줍니다.

 

상가건물임대차신용보험이란?
상가건물임대차신용보험이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 보험에 관한 업무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가입금액
전세입주자. 다만,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임차인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에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임대차계약 기간에 60일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임차기간 중 해당 상가건물이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6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줍니다.
보험가입대상 임대차계약
임대차 계약기간 기준 : 보증금부 월세계약
보험가입 시기 기준 :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5개월 이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인수기준 : 도ㆍ소매 등 상업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전액기준으로 서울특별시는 7,000만원, 경기ㆍ광역시는 5,000만원, 일반시는 4,000만원, 기타지역은 3,000만원 이하. 단, 선순위 설정최고액은 추정시가의 50% 이내 조건으로 합니다.
보험요율 : 주택이외의 건물이 법인의 경우 연 0.7%, 개인의 경우 연 1.0%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건축물대장
-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인수 질문서
- 보험가입 안내문
보험가입의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 토지와 상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임차상가건물이 미등기된 경우
- 임차상가건물이 재개발, 재건축 그 밖의 사유로 철거 예정지인 경우
- 임대인이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 도ㆍ소매 등 상업용 건물 이외의 사무실, 공장 등 업무용인 건물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 임대차 기간 중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배당실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서 생기는 손해
- 보험계약의 변경 및 갱신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을 갱신 또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에 대하여 협조를 하지 아니하여 증가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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