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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차

차임의 지급 및 연체

귀인 청솔 2012. 3. 5. 18:02

 차임의 지급 및 연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두 번에 걸쳐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ㆍ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18조).
당사자 사이에 차임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말에 지급하면 됩니다(「민법」 제633조).

 

차임의 연체와 해지
임차인이 차임을 2번에 걸쳐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 예를 들어, 매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연속해서 두 달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는 물론, 2월 분 차임을 연체했다가 7월 분 차임을 연체한 경우도 두 번에 걸쳐 연체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652조). 따라서 한 번 차임을 연체한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것은 무효입니다.

 

공동 임차인의 연대의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각자가 연대해서 차임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6조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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