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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등기 본문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임대차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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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상가건물임대차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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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임차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및 제28조).
- 임대인이 임차권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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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건물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ㆍ 등기신청서에 차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차임의 선지급 및 그 지급시기나 임차보증금의 약정이 있을 때 또는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고, 임대차를 한 자가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민법」 제621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56조).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건물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ㆍ 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하는 임차권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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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약정에 의한 경우는 임차권설정 계약서,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어, 임대인이 작성한 점유사실확인서)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
-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증명하는 서면
-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 임대인이 임차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의 인감증명
-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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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를 마친 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621조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제6조제5항 및 제6항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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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있는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를 마치면, 종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6조제5항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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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차등기가 끝난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6조제6항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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