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송도신도시
- 조은 글
- 엄종수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타운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
- 스마트밸리
- 송도국제도시
- 공인중개사
- 조은글
- 중개실무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센토피아
- 상가임대차보호법
- 청솔공인중개사
- 계양1구역
- 주택임대차보호법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 상가분양
- 좋은 글
- 송도 국제도시
- 좋은글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청솔부동산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본문
상가건물 임대차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기준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단서).

- 그러나, 임대인은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항).
- 증액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후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위의 증액청구 제한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만 해당됩니다.



-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을 확인하여 임차상가건물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새롭게 설정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한 후 증액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가 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건물임대차신용보험 (0) | 2012.03.05 |
---|---|
차임의 지급 및 연체 (0) | 2012.03.05 |
보증금의 월세 전환 (0) | 2012.03.05 |
임대인의 권리·의무 (0) | 2012.03.05 |
임차인의 권리·의무 (0) | 2012.03.05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