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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지원

귀인 청솔 2013. 9. 14. 10:45

귀농인 지원

귀농인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농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어업경영인 지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함)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농어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漁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제도(35세 미만)와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제도(35세 이상 ~ 45세 미만)로 분리되어 시행되어 온 후계농어업경영인 제도가 2009년부터 창업농업경영인 육성 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201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연령: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 45세 미만인 자
· 병역: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창업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 창업기반 조성비용
√ 경종(耕種) 분야

 

창업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경종분야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구입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논, 밭, 과수원 및 임야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시설설치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 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비 지원

가공시설

-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재배·생산한 농식품에 한 함

운영자금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등 농업창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 등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로 합니다.

√ 축산 분야
창업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축산 분야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축사 신축용 토지 구입 후 1년 이내 축사신축 완료 하여야 함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시설설치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축사 구입비 및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지원

정보화

운영자금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

- 농업창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 등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로 합니다.

·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 시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시기: 사업신청은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처: 영농정착(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단,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 1부,
· 대출신청자료(「201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경영장부(「201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 경영일지(「201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읍·면·동장 추천서 1부(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평가시 가점되므로 해당되는 자는 제출)

 

※ 사업신청자는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grix.go.kr)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및 결과(선정 또는 취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귀농인 지원사업
귀농인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농촌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귀농 준비-사전 준비-귀농 자금 준비>, <귀농 준비-주택-주택 구입 및 임대> 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귀농지원정책

 

귀농하려는 지역마다 조금씩 귀농지원 정책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귀농하려는 지역의 귀농지원 정책을 알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law.go.kr/)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을 확인하세요.

 

각 지역 조례 제정 현황

 

각 지역 조례 제정 현황

지방자치단체

법규명

소관부서

인천

옹진군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

농업기술센터

경기

양평군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

친환경농업과

강원

강릉시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농정과

양구군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농업정책과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영월군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

농업정책과

충청북도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농업정책과

충북

음성군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농정과

제천시

「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농업축산과

충주시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농정과

충청남도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농업정책과

충남

공주시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농업정책과

금산군

「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농림과

보령시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

청정농업과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부여군

「부여군 귀농자 지원 조례」

농정과

서산시

「서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농정과

서천군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친환경농림과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아산시

「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농정과

예산군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농정과

홍성군

「홍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농수산과

전북

강진군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농정과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고창군

「고창군 귀농자 지원 조례」

농업진흥과

고흥군

「고흥군 귀농인 지원 조례」

농업축산과

곡성군

「곡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

농정과

군산시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농정과

나주시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친환경지도과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

농정과

담양군

「담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

농정과

무안군

「무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농축산과

무주군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

농정과

부안군

「부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친환경농업과

「부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순창군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농림축산과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신안군

「신안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친환경농업과

익산시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기술센터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암군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친환경농업과

「영암군 귀농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완도군

「완도군 귀농·귀촌자 지원 조례」

농산과

완주군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발사업단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규칙」

임실군

「임실군 귀농자 지원조례」

산업유통과

「임실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장성군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친환경농정과

장수군

「장수군 귀농자 지원조례」

농업기술센터

「장수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장흥군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친환경농축산과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진도군

「진도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농업기술센터

해남군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친환경농산과

화순군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

농업정책과

경상북도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농업정책과

경북

고령군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

농정기획담당

김천시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농축산과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문경시

「문경시 귀농자 지원조례」

농정과

봉화군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농촌선진화과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성주군

「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

친환경농정

영덕군

「영덕군 귀농인 지원 조례」

농정과

영양군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농정과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영주시

「영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농정과수과

「영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영천시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농축산과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예천군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농업유통과

울진군

「울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친환경농정과

의성군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

친환경농업과

청송군

「청송군 귀농자 지원 조례」

친환경농정과

「청송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조례」

농업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농업정책과

제주

남제주군

「남제주군귀농어가구에대한생활정착자금지원에관한규정」(훈령)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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