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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자금 준비

귀인 청솔 2013. 9. 14. 10:37

귀농 자금 준비

처음 농업을 시작하는 경우 농지구입, 축사 등 시설 건축, 트랙터 등 농기구 구입 등의 설비투자 자금, 종묘 및 비료, 농약대금 등 1년간 영농에 필요한 자금과, 현금수입이 발생하기까지의 생활자금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무이자 및 저금리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귀농 자금 준비

 

처음 농업을 시작하는 경우 농지구입, 축사 등 시설 건축, 트랙터 등 농기구 구입 등의 설비투자 자금, 종묘 및 비료, 농약대금 등 1년간 영농에 필요한 자금과, 현금수입이 발생하기까지의 생활자금 등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무이자 및 저금리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창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인에 대한 농어업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2011년도 귀농·귀어 농어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원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하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해당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그 밖에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합니다.
· 귀농인 중 영농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업인턴 이수자(3개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농어업창업자금 지원 내용

 

- 경종(耕種) 분야(벼농사,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 구입(농지전용허가 또는 개간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수용액으로 만들어 재배하는 방법) 시설 설치, 과원 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농기계 구입(대형농기계 50% 미만),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그 밖에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 축산 분야(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그 밖의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우·육우 입식자금은 지원 제외), 농기계 구입(대형농기계 50% 미만),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그 밖에 축산업 기반시설의 설치

 

- 수산 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창업자금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양식장·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염전구입, 양식장·어선·가공시설·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종묘입식(지원금의 50% 이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컴퓨터 구입,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

 

- 농어촌 비즈니스 분야(농어촌관광, 체험농장, 농어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민박·농어촌레스토랑 건축,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컴퓨터 등 구입, 그 밖에 농어촌 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신청절차
- 신청시기: 지원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귀농정착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사업신청 및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상담 후 농업창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귀농정착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귀농인 농업창업 사업신청서 1부[「2011년도 귀농·귀어 농어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12면, 별지 제1호서식]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2011년도 귀농·귀어 농어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14면, 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1년도 귀농·귀어 농어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 대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law.go.kr/)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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