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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농지 임대 등 본문
농지 임대 등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개인 간에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하거나, 농지은행을 이용하여 임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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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지료(地料)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농지를 유료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임대차, 무료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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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함) 계약과 사용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농지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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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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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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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는 「농지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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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귀농인은 이러한 농지은행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은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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