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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 등

귀인 청솔 2013. 9. 14. 10:29

농지 임대 등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개인 간에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하거나, 농지은행을 이용하여 임대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농지의 임대차”란 농지의 소유자(임대인)가 상대방(임차인)에게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농지의 사용대차”란 농지의 소유자(대주)가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09조).

 

※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지료(地料)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농지를 유료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임대차, 무료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계약의 방법
-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함) 계약과 사용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농지법」 제24조).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5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6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는 「농지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제27조).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와의 농지임대차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농지의 매입·매도·임대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제4호의2).
- 따라서 귀농인은 이러한 농지은행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은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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