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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이용 본문
빈집 이용
귀농인은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적은 비용으로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빈집 이용
귀농인은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적은 비용으로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 “빈집”이란 시장·군수·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합니다(「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2호).
- “농어촌주택”이란 읍·면지역 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 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 포함)을 말합니다(「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1호).
빈집 찾기
- 농촌빈집에 대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빈집정보센터나 건축과 등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빈집정보는 소유자가 공개를 동의한 자료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관심 지역의 빈집현황자료를 검토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주택을 찾으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직접 연락하여 거래를 진행하면 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빈집주인찾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정비와 농어촌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조성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7조).
- 이에 따라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 제2권 811-822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부분].
지원자격 및 요건 등
- 대상 건축 및 대상 지역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 건축은 신축, 개축, 부분개량 및 증축입니다.
·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 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 융자 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어촌 주민과 무주택자 또는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 대출 기준
· 건축물 면적 150㎡ 이하(단, 창고 및 주차장 등 주거 공간 이외의 면적이 연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의 주택이며,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이 경우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세대형 주택도 허용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대출한도는 신축·개축의 경우 세대당 5,000만원 이내이며, 부분개량·증축은 2,500만원 이내입니다.
·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며, 대출금리는 3%입니다.
- 신청 방법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811-822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부분을 참고하세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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