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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 지원 본문
구입 및 임대 지원
농업기계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등을 말하며, 농업기계의 구입 및 임대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기계
“농업기계”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
-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사용되거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 제외)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 지원
농업기계 구입 자금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제1항).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 지원사업
-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를 확인하거나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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