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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사업자의 준수사항 본문
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거나 ②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 또는 준공하지 않거나 ③ 휴양펜션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휴양펜션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명령 또는 시설ㆍ운영개선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준수사항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펜션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정지명령 또는 시설·운영개선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7항·제8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별표 17).
1.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경우
2.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 또는 준공하지 않는 경우
착공기간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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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기간 |
착공한 날부터 3년 |
3. 휴양펜션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가 위의 위반사항으로 등록·승인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도지사가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9항).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펜션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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