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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자

사업장의 표시

귀인 청솔 2013. 9. 14. 07:17

사업장의 표시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하면 사업장에 휴양펜션업의 표지를 붙일 수 있으며, 상호에 ‘휴양펜션’이라는 명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휴양펜션업 표지의 사용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휴양펜션업의 표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6조제1항제5호).

 

휴양펜션업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별표 8).

 

제주특별자치도 등 록 제 호
Jeju Province Registration No.
제주도
휴 양 펜 션 업
Recreational Pension
※ 제작 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함
2. 바탕색은 녹색으로 함
3. 영문병행표기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휴양펜션업 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6조제2항).

 

휴양펜션업 상호의 사용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양펜션’이라는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양펜션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휴양펜션’이라는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6조제2항).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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