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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자

분양 및 회원의 모집

귀인 청솔 2013. 9. 14. 07:13

분양 및 회원의 모집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해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분양 또는 회원모집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분양받은 공유자 또는 모집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휴양펜션업 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해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3항).

 

분양 또는 회원모집 절차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 휴양펜션업 시설에 대해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3조제1항).
1. 체험농장·대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2. 건축사의 공정보고서 또는 확인서(공사 중인 경우에만 제출)
3. 객실 종류별·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수 및 입회금)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와 이용약관
※ 이용약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5조).
가.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나. 시설의 이용
다.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라. 회원의 입회금(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함)의 반환
마. 회원권의 발급 및 확인
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사. 그 밖에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공유자”는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유의 형식으로 휴양펜션업 시설을 분양받은 자를 말하며, “회원”은 휴양펜션업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와 약정한 자를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4조제1항제5호).
5.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

 

※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3조제4항).
가. 부지면적 및 객실당 전용·공유면적
나. 분양가격 또는 입회금 중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납부시기
다.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총 인원수와 객실별 인원수
라. 연간 이용일수(회원인 경우 입회기간)
마.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의 번호·일자 및 승인·허가기관
바. 착공일·공사완료예정일 및 이용예정일
사. 휴양펜션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펜션업 현황
6. 보증보험가입증명서(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7. 휴양펜션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펜션업 현황

 

분양 또는 회원모집 적합 여부의 통지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로부터 그 내용이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통지받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3조제2항).
※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은 바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 변경 절차는 위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
- 휴양펜션업 시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4조제1항).
1. 휴양펜션업 시설부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4조제1항에 따른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 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2.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단, 공유의 형식을 갖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의 형식을 갖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문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 1개의 객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범위는 2명 이상 20명 이하로 할 것(법인에게 분양하거나 법인을 회원으로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
4. 1개의 객실에 대해 공유의 형식 또는 회원제의 형식을 혼합해서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않을 것
5.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 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의 인원수로 나눈 범위 안으로 할 것
6. 휴양펜션업시설과 휴양펜션업시설이 아닌 숙박시설 등을 혼합 또는 연계해서 회원을 모집하지 않을 것
7. 그 밖에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 객실의 범위에 대해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휴양펜션업 등록자의 소득증대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분양 및 회원모집 범위
·분양 및 회원모집할 수 있는 객실 수는 총 객실 중 80% 이하
·회원모집은 최초 분양통보일부터 3년 이상 분양되지 않은 잔여 객실에 대해 공유자 전원이 회원모집을 희망하는 경우에 회원모집 가능(단, 사업시행자가 보증보험가입 또는 부동산신탁 등으로 사전 회원보호 방안이 마련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해당 시설의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회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분양 또는 회원모집 시기
- 휴양펜션업 시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4조제2항).
1. 휴양펜션업시설의 공사 중 건축공사의 공정율이 50% 이상 진행된 때부터 하되, 총 객실 수 중 공정율에 상응하는 객실 수 이하의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것
2. 공정율에 해당하는 객실 수를 초과해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율에 상응하는 분양금액 또는 회원모집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휴양펜션업의 등록 시까지 가입할 것

 

회원권의 발급
- 휴양펜션업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사업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 후 30일 이내에 그 내용이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3조)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회원권을 발급하고, 공유자 및 회원명부를 기록·유지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6조제2항 및 제3항).
- 사업자가 발급하는 회원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6조제1항).
1. 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2.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3. 사업장의 상호·명칭 및 소재지
4. 공유자와 회원의 구분
5. 시설면적
6. 분양일 또는 입회일
7. 발급일자

 

공유자 또는 회원 보호 조치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분양하거나 그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5조제1항 및 별표 11).

 

공유자 또는 회원 보호 조치

준수사항

세부 내용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의 이용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않는 객실에 한해서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해야 합니다.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1. 해당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서 관리하되,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위 규정에 의한 시설유지·관리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고, 그 사용 내역을 매년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공개할 것

회원의 입회금(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함)의 반환

회원의 입회기간 및 입회금의 반환은 휴양펜션업등록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와 회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되, 회원의 입회기간이 만료되어 입회금을 반환해야 하는 때에는 입회금 반환요구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단, 10일 이내에 반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대에는 쌍방의 합의 하에 기간을 정해서 입회금 반환 또는 보증보험 보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회원증의 발급

규정의 의해 공유자 또는 회원에게 해당 시설의 공유자 또는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권을 발급해야 합니다.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8인 이상의 공유자·회원으로 구성되는 대표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협조하고, 공유자·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대표기구와 협의해야 합니다.

그 밖에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휴양펜션업의 시설부지(체험농장 및 대지를 말함)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저당권 설정관계는 공유제인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회원제인 경우는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한 자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저당권 설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는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또는 등록한 자가 회원보호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필요한 경우에 한함)해야 합니다.

3.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에 사업계획의 승인번호·일자(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번호·일자), 시설물의 현황·소재지,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입회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의 공유자 또는 회원 보호 조치는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5조제2항).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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