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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지원

귀인 청솔 2013. 9. 14. 07:11

운영의 지원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수도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휴양펜션을 개보수하려는 자는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비교적 저리(低利)로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의 감면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48조제1항제5호).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도요금의 30%입니다(「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48조제1항).

 

개보수비용의 지원: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휴양펜션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비교적 저리(低利)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의2,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7호·제5조 및 「2013년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공고」(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3-754호)].

 

개보수비용의 지원: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금리(연이율)

연 3.5% 고정금리 또는 우대금리

상환 조건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개보수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와 설비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2.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함
※ 접수일 현재 미지급 중인 사전공사비는 6개월 이내의 공사분에 한해 선정심사 시 소요자금으로 산정 가능(미지급 사전공사비는 융자 취급은행이 공사 업체에 직접 송금 또는 지급확인 이행)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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