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국제도시
- 송도센토피아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신도시
- 스마트밸리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좋은글
-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조은 글
- 조은글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좋은 글
- 송도타운
- 공인중개사
- 송도 국제도시
- 중개실무
- 엄종수
- 상가임대차보호법
- 청솔부동산
- 계양1구역
- 송도
- 송도 상가분양
- 청솔공인중개사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운영의 지원 본문
운영의 지원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수도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휴양펜션을 개보수하려는 자는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비교적 저리(低利)로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의 감면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48조제1항제5호).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도요금의 30%입니다(「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48조제1항).
개보수비용의 지원: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휴양펜션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비교적 저리(低利)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의2,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7호·제5조 및 「2013년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공고」(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3-754호)].
금리(연이율) |
연 3.5% 고정금리 또는 우대금리 |
---|---|
상환 조건 |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개보수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와 설비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2.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함
※ 접수일 현재 미지급 중인 사전공사비는 6개월 이내의 공사분에 한해 선정심사 시 소요자금으로 산정 가능(미지급 사전공사비는 융자 취급은행이 공사 업체에 직접 송금 또는 지급확인 이행)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