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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운영의 지원 본문
운영의 지원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수도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휴양펜션을 개보수하려는 자는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비교적 저리(低利)로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연이율) |
연 3.5% 고정금리 또는 우대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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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조건 |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와 설비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2.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함
※ 접수일 현재 미지급 중인 사전공사비는 6개월 이내의 공사분에 한해 선정심사 시 소요자금으로 산정 가능(미지급 사전공사비는 융자 취급은행이 공사 업체에 직접 송금 또는 지급확인 이행)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