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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의 통보

귀인 청솔 2013. 9. 14. 07:07

폐업의 통보

 

펜션 사업자가 휴양펜션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폐업의 통보

 

펜션 사업자가 휴양펜션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4조제1항).

 

폐업을 할 때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4조제2항).
1. 휴양펜션업 휴업(폐업)통보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펜션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휴업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때의 휴업통보 절차는 위와 동일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4조).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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