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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사업자의 준수사항 본문
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거나 ②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 또는 준공하지 않거나 ③ 휴양펜션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휴양펜션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명령 또는 시설ㆍ운영개선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경우
2.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 또는 준공하지 않는 경우
착공기간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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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기간 |
착공한 날부터 3년 |
3. 휴양펜션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펜션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