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송도 국제도시
- 조은글
- 송도 상가분양
- 상가임대차보호법
- 엄종수
- 좋은 글
- 송도국제도시
- 계양1구역
- 송도신도시
- 청솔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타운 엄종수
- 좋은글
- 송도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 주택임대차보호법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청솔부동산
- 스마트밸리
- 조은 글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중개실무
- 송도센토피아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 아파트형공장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동산중개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본문
부동산중개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부동산중개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
-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 중개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신설
- 공제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6월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금년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한다.
*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사무소를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공동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②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업자가 광고 시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다.
*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업자 성명,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③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ㅇ 지금까지는 중개업 신규등록시에만 중개업자에 대한 신규교육(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 2년마다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보수교육(연수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하고,
ㅇ 또한,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고용 신고시에는 신규교육(실무교육․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중개업 종사자 교육 현황 >
* 중개업자ㆍ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2년마다 받는 보수교육)은 12~16시간
*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고용신고시 받는 신규교육)은 28~32시간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고용신고시 받는 신규교육)은 12~16시간
|
④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공인중개사협회내에 두며,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은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 운영위원회는 국토부 공무원, 협회 회장 및 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2월 5일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412, 팩스044-201-5538)
출처 : 국토교통부
'······\중개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분양계약서 해설 (0) | 2013.08.07 |
---|---|
상가중개실무 , 공장중개실무 - 상가업종의 규제와 인허가 자가진단 (0) | 2013.08.02 |
부동산 멘토 이야기 (0) | 2013.07.05 |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 (0) | 2013.06.21 |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정보 서비스 안내 (0) | 2013.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