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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와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연와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 - 269호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제4항에 따라 연와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11.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명칭 및 내용
가. 정비구역의 명칭
연와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정비사업 유 형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 용적률 (%) | 건폐율 (%)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
기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연와마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남동구 간석동 391번지 일원 | 32,858.6 | 250 | 17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24호 (2009.04.20.) |
변경 | 해 제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다. 정비구역 지정 해제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제2호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4제2항제2호
-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 추진위원회가 총회를 3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함
- 30/10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구역해제를 요청하는 등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과 및 남동구 도시관리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과(032-440-3472)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과(032-453-2802)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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