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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와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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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와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7. 11. 20. 18:12

연와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 - 269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4항에 따라 연와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 법 제437항에 따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11. 20.

 

인 천 광 역

 

1. 정비구역 명칭 및 내용

. 정비구역의 명칭

연와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정비사업

유 형

구 역 명

위 치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기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연와마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남동구 간석동 391번지 일원

32,858.6

250

17

인천광역시 고시

2009-124

(2009.04.20.)

변경

해 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5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 정비구역 지정 해제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4항제2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4조의42항제2

-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 추진위원회가 총회를 3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함

- 30/10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구역해제를 요청하는 등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과 및 남동구 도시관리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과(032-440-347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과(032-453-2802)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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