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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대상 여부 관련 특약사항 및 양도세 면제-취득세 면제 기준 본문
중개실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대상 여부 관련 특약사항 및 양도세 면제-취득세 면제 기준
작성자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010-5231-3349
공인중개사 엄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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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http://cafe.daum.net/cheongsol4989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대상 여부 관련 특약사항
1. 위 소재지 부동산의 소유자는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이며,
매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확인 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확인 날인서' 첨부 한다
2. 매도자가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어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경우
매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참고사항]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확인 날인서' 에 관하여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재산세 납부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매도저의
재산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확인 날인서' 1부
2. 재산세 납부 증명원
참고 :
양도세 면제 기준 및 취득세(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 면제 기준
양도세 면제 기준은 ?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미분양 주택 중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으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2013년 4월 22일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계약금 납부)한 주택
취득세 면제 기준은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은 '6억원 이하 모든 주택'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 면제.
시행 기간은 대책 발표일인 2013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이다.
다만 연말까지 잔금납부를 끝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면제 일자는 최종적으로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어야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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