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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수익률이 좋은 것은 어떤 부동산일까?

귀인 청솔 2013. 5. 2. 13:30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것은 어떤 부동산일까?

 

지난 4월1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주택에 관한것이었습니다.

 

특히 세금에 관한 부분이었고,

 

쉽게 말하면 살때와 팔때로 구분했다고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주택으로 수익률 3배이상 낸다고 하면 모두 사기라고 의심할 것입니다.

 

토지라면 어떨까요?

 

대박

 

3배가 아니라 10배 아니 100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그걸 모르냐고요..

 

토지전문가들은 개발계획, 관계법령 , 답사 등을 통하여 꾸준이 안목도 높이고

 

높인 안목으로 수익률을 극대화 하기도 하고 관심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처음부터 대박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택,상가,공장,도로,공원 모두 토지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어떤 토지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일 뿐입니다.

 

토지 투자나 개발에는 개발지, 개발예정지, 아니면 본인이 개발을 하는 방법등이 있을 것입니다.

 

개발계획확인 - 관련법령확인 - 멘토로 삼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확보 - 현장답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서 구분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중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슷한 토지인데 가격이 차이나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찾으셨나요?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보입니다.

또한 알아야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도 안당하는 법이고요.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얻은 후에는

급매,경매,공매 등 시세확인 및 관련법령 , 개발계획을 확인하는 습관을 키워보세요.

 

열공하는 습관이 부자로 만들어 줄것입니다.

 

타중개사가 공들여 계약성사를 시킬때 나타나서 물건을 가로채거나,

뒷박을 치는 행동을 하는 중개사가 있다면 이바닥에서 몰아내야 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운영하는 카페나 블로그에 개발계획이나 정책 및 관련 법령을 올리는 이유는 오피니언리더로서의 역활을 하신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올린다해서 카페나 블로그보고 거래가 성사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예전에 거래하셨던 분이 입소문으로 알음알음하여 오시는 경우인데, 그분들과 함께하는 공간이라 생각하시고, 기회 또는 인연이 되어서 함께 거래를 하고 수익을 낸다면 더 좋겠지요.

 

다음뷰에도 글을 올립니다만,

솔직히 맛집, 여행 , 정치 , 영화, 음악, 섹스에 관한 사진 및 동영상이 아닌 부동산관련 다음뷰에

추천을 받는 다는 것은 힘든 이야기죠.

 

순위나 추천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아직 내공을 더 쌓아야 할 모양입니다.

 

또한 돈에만 욕심있는 분이 돈에만 관심있는 중개사를 만나는 것은 불운입니다.

이런 조합은 재수없는 경우겠죠?

 

여러분에게 불운이 가지 않고 ,좋은습관으로 성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운영하는 카페중에서 대표적인 카페를 소개합니다. (클릭하시면 해당 카페로 이동)

http://cafe.daum.net/ibfriend

 

 

2013. 5.2

인천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엄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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