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청솔공인엄종수
- 공인중개사
- 중개실무
- 스마트밸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솔부동산
- 송도센토피아
- 좋은글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신도시
- 송도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 국제도시
- 송도국제도시
- 인천경제자유구역
- 조은글
- 송도타운 엄종수
- 조은 글
- 송도 스마트밸리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 상가분양
- 좋은 글
- 송도타운
- 상가임대차보호법
- 계양1구역
- 엄종수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제소 전 화해조서 본문
제소 전 화해조서
<제소전 화해조서>
제소전 화해조서는
추후 생길지도 모르는 명도 분쟁 시,
재판 없이도 명도집행이 가능토록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문과 같은 것이지요.
따라서 임대인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간혹 있는 악덕 임차인에게
호되게 당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시 이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상가임차인에게는 족쇄와도 같은 서류입니다.
권리금 보전 받는데 애로사항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의 효력
(1) 소송상화해와 동일한 효력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집행력이 있습니다. 판례는 기판력(판결이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도 소송상화해의 법리와 다를 바 없다고 하여 전면적으로 긍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의 흠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에 의한 구제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판력의 내용, 시적범위, 객관적 범위 그리고 주관적 범위는 확정판결의 그것과 하등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2) 창설적 효력
판례는 특히 제소전 화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어 그 창설적 효력 때문에 종전의 권리· 의무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해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소송행위로 파악하는 판례의 기본입장과는 모순되는 것입니다.
(3) 화해조서 취소의 효과
준재심의 소(민사소송법 461조)에 의하여 화해조서가 취소되었을때에는 종전의 소송이 부활하는 소송상화해와 달리, 제소전화해의 경우에는 부활할 소송이 없으므로 화해절차의 불성립으로 귀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개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실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대상 여부 관련 특약사항 및 양도세 면제-취득세 면제 기준 (0) | 2013.04.23 |
---|---|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시 (0) | 2013.04.17 |
인천 개발 정보 (0) | 2013.03.23 |
주택의 중개 수수료 (서울,경기,인천) (0) | 2013.03.09 |
블로그 홍보 방법 (0) | 2013.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