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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전 화해조서

귀인 청솔 2013. 4. 4. 16:43

제소 전 화해조서

 

 

<제소전 화해조서>

 

제소전 화해조서는

추후 생길지도 모르는 명도 분쟁 시,

재판 없이도 명도집행이 가능토록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문과 같은 것이지요.

따라서 임대인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간혹 있는 악덕 임차인에게

호되게 당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시 이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상가임차인에게는 족쇄와도 같은 서류입니다.

권리금 보전 받는데 애로사항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의 효력

 

(1) 소송상화해와 동일한 효력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집행력이 있습니다. 판례는 기판력(판결이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도 소송상화해의 법리와 다를 바 없다고 하여 전면적으로 긍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의 흠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에 의한 구제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판력의 내용, 시적범위, 객관적 범위 그리고 주관적 범위는 확정판결의 그것과 하등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2) 창설적 효력

 

판례는 특히 제소전 화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어 그 창설적 효력 때문에 종전의 권리· 의무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해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소송행위로 파악하는 판례의 기본입장과는 모순되는 것입니다.

 

(3) 화해조서 취소의 효과

 

준재심의 소(민사소송법 461조)에 의하여 화해조서가 취소되었을때에는 종전의 소송이 부활하는 소송상화해와 달리, 제소전화해의 경우에는 부활할 소송이 없으므로 화해절차의 불성립으로 귀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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