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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부동산정보/┗━┛ __ 부동산 세금 (273)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5월은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출처 : 국세청
경기도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이달 말까지”. 신고창구도 운영 ○ ‘모두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은 시·군 신고창구 방문 시 신고지원 제공 ○ 수출기업인 등은 납세담보 없이 8.31.(목)까지 납부기한 직권 연장 ○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세액 100만 원 초과) 규정 신설로 납세자 부담 완화 경기도는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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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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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2023. 3. 1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2023. 3. 1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에 따른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입니다. 1. 환급대상 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대상자: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 감면액: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면제 - 소급적용: 2022 6. 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나. 일반 감면 - 대상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 감면액: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 소급적용: 20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2. 환급신청: 해당 지방세를 신고 및 납부한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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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ㆍ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2023.3.22.(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➊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투자 세제지원 강화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 대/중견/중소(%) 8/8/16 → (개정) 15/15/25 ▪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1년간 한시 도입 * 일반 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1/5/10 → (개정) 3/7/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3/6/12 → (개정) 6/10/18 ▪ ‘23년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현행) 일반/신성장·원천기..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18.)한 바 있으며, ㅇ 그간 법제처 심사(1.19.~2.3.), 입법예고(1.19.~2.3.) 및 부처협의(1.19.~ 1.30.)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 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내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 (21개 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국세징수법, 주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별소비세법, 과세자료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
부동산 세제(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선 -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 -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등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 □ 정부는 1.26.(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주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개최하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서민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ㅇ 작년 정기국회..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ㅇ 현행 종전주택..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23년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1세대 1주택)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추경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추진 배경]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