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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ㆍ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본문
「조세특례제한법ㆍ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2023.3.22.(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
➊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투자 세제지원 강화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 대/중견/중소(%) 8/8/16 → (개정) 15/15/25
▪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1년간 한시 도입
* 일반 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1/5/10 → (개정) 3/7/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3/6/12 → (개정) 6/10/18
▪ ‘23년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현행) 일반/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3/3/4 → (개정) 10/10/10
▪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 (개정)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➋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비우량채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등(하이일드 펀드)
**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14% 세율로 분리 과세
※ (한도)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분
➌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
* 국채 보유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
※ (한도) 1인당 매입금액 2억원, (적용기한) `24.12.31.까지 매입분
➍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중 ’23년(’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 상향(40% → 80%)
➎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3.1.1.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되도록 시행시기 조정
종합부동산세법 |
➊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
* 단, 공익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에 따른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다음 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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