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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2023. 3. 1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본문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2023. 3. 1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2023. 3. 1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에 따른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입니다.
1. 환급대상
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대상자: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 감면액: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면제
- 소급적용: 2022 6. 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나. 일반 감면
- 대상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 감면액: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 소급적용: 20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2. 환급신청: 해당 지방세를 신고 및 납부한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거나 파주시청 납세지원과(031- 940-2911, 2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파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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