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송도센토피아
- 공인중개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 스마트밸리
- 좋은 글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 스마트밸리
- 좋은글
- 중개실무
- 송도신도시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타운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국제도시
- 청솔부동산
- 송도 국제도시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 상가분양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청솔공인중개사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엄종수
- 조은 글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조은글
- 계양1구역
- Today
- Total
목록▶ 부동산정보/┗━┛ __ 부동산 세금 (273)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정부, 내달 발표 □ 12월 21일(목)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ㅇ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라고 하셨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하여 12월 21일(목)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법을 소개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한 「소득세법」,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주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필수 숙지 법령 소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한다. 점심값 1만원 시대...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31일간 입법예고(8.18.~9.18.),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국내 복귀기업(유턴 기업)과 기회발전 특구 內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 「지역 경제 도약」 기반 마련 -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가족 지원 법정화’,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비과세·감면율 법정 목표 준수‘와 더불어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개정사항 반영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7일(목)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도약..

올해 세법개정, 서민·중산층, 미래세대 지원 등에 중점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수효과 5000억원은 자녀장려금 확대에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27일 연합뉴스,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 “세수펑크에도 5년간 3조 추가 감세…폭발력 큰 세제는 그대로”>, ,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 [기사 내용] □ 2023.7.27. 연합뉴스,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은 각각 “부동산세 빠진 세법개정... 세수 난제 속 ‘경기활력’ 감세카드”, “세수펑크에도 5년간 3조 추가 감세... 폭발력 큰 세제는 그대로”, “세수 부족 우려 불구 △4,719억... 감세 기조 그대로 간다”, “자녀장려금 대상 2배 확대.. 최악 세수 펑크에도..
경기도, 상속 취득세 기획조사로 미신고 1,767건 적발. 지방세 75억 추징 ○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개시일로 6개월이내에 취득세 등을 미신고한 1,767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75억 원을 추징 경기도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로 취득세 미신고 사례 1,767건을 적발, 지방세 7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상속인 사망 후 민법의 규정에 따른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해 6개월 이내 미신고 건과 재산 분할 협의로 등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미신고한 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상속 취득 미신고 1,750건·74억 1,800만 원 ..
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의 종부세 부담 완화 위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확대 등 하경정 발표사항을 신속 추진하여, 투기목적 무관한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7.6일(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 (주택 수..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확대 -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유치권자 배당액은 필요경비 - □ 부동산 양도인이 유치권*자가 경매를 통해 받은 배당액(피담보채권 가액)에 대해 당초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면 그 배당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해 둘 수 있는 담보물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유치권자의 배당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 ㄱ씨는 2014년경 경매(1차 경매)에 입찰해 아파트를 1억 5천만 원에 낙찰받아 취득했다. 그러..

2023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가이드 II 출처 : 국세청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 생애최초 주택취득 후 임대차 기간 남아 있어 곧바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월 16일 시행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