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송도 상가분양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청솔부동산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좋은 글
- 좋은글
- 송도국제도시
- 조은 글
- 스마트밸리
- 계양1구역
- 상가임대차보호법
- 엄종수
- 청솔공인엄종수
- 중개실무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스마트밸리 엄종수
- 공인중개사
- 조은글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 국제도시
- 송도센토피아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 송도신도시
- 송도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경기도, 상속 취득세 기획조사로 미신고 1,767건 적발. 지방세 75억 추징 본문
경기도, 상속 취득세 기획조사로 미신고 1,767건 적발. 지방세 75억 추징
○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개시일로 6개월이내에 취득세 등을 미신고한 1,767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75억 원을 추징
경기도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로 취득세 미신고 사례 1,767건을 적발, 지방세 7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상속인 사망 후 민법의 규정에 따른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해 6개월 이내 미신고 건과 재산 분할 협의로 등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미신고한 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상속 취득 미신고 1,750건·74억 1,800만 원 ▲재협의 분할 17건· 9,200만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피상속인 A 사망 이후 법정상속인 배우자 B가 상속받은 김포시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을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하지 않아 미신고․납부에 따른 취득세 등 2억 200만 원을 추징했다.
또 2020년 피상속인 C 사망 이후 화성시 소재 토지의 배우자와 자녀 등에 대한 상속 지분이 확정돼 2021년 4월 등기를 완료했는데, 신고납부 기한(6개월) 이후에 다시 재협의 분할을 통해 자녀 D의 지분이 증가했는데도 이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등 200만 원을 추징했다.
피상속인 E는 2015년 10월 고양시 소재 아파트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의 잔금 지급일 전 2015년 11월 사망했다. 이후 2015년 12월 잔금이 지급되어 소유권이 매수인 F로 이전됐다. 그러나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들에게 취득세 등 900만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가도청
'▶ 부동산정보 > ┗━┛ __ 부동산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0) | 2023.08.17 |
---|---|
올해 세법개정, 서민·중산층, 미래세대 지원 등에 중점 (0) | 2023.07.28 |
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의 종부세 부담 완화 위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0) | 2023.07.06 |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확대 (0) | 2023.05.31 |
2023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가이드 II (0) | 2023.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