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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본문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 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 시공책임 강화 -
-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 융자에서 재정보조로 전환 검토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 (현행) 소음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 권고 (시공사 선택)
ㅇ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ㅇ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 → 5%로 확대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ㅇ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ㅇ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 일정상 현재 국회 심의 중인 ’24년 예산 반영은 곤란, 차기 예산 반영 추진
□ 아울러,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ㅇ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49dB→37dB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ㅇ 이를 위해서 ’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원 장관은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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