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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정비사업의 유형별 비교> 본문
<정비사업의 유형별 비교>
구분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대 상 | 저소득자 집단거주 |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 공동주택 |
시 행 자 | -현지개량 : 시장․군수․, LH 등 * LH등 지정・시행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공공 : 기반시설 정비 * 주민 : 주택 개량 | -조합(단독) 또는 토지등소유자(단독)
-LH등(단독):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요구 시 등
-조합 + 시장․군수․, LH등, 건설업자 등 (공동) | -조합(단독)
-LH등(단독):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요구 시 등
-조합 + 시장․군수, 또는 LH등(공동) |
-수용방식 : 시장․군수․,․LH등 | |||
-관리처분방식 : 시장․군수․, LH등 | |||
시행 절차 |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시행자지정→사업시행인가→착공→분양→준공 및 이전
|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시공자 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분양→준공 및 이전→청산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추진위, 조합설립 없이 사업시행인가 *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 | -좌동 *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안전진단 절차 추가 |
공급 대상 | -토지등소유자(관리처분방식) -세입자 : 임대주택 -잔여분 : 일반분양 |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 임대주택 -잔여분 : 일반분양 | -토지등소유자 -잔여분 : 일반분양 |
주민 동의 |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토지등소유자 2/3이상(현지개량방식 등) | -조합 시행 방식 ∙추진위원회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조합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토지면적의 1/2 이상 의 토지소자 동의 -토지등소유자 방식 :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 -조합 시행 방식 ∙추진위원회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조합인가 : 동별 구분소유자의 1/2 이상+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전체 구분소유자 3/4 및 토지면적 3/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LH등 시행 방식 ∙주민대표회의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시행자 지정 :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토지면적 1/2 이상 소유자 | -좌동 | ||
미동 의자 토지 | -수용 (시행인가 이후) | -수용 (시행인가 이후) | -매도청구 (조합설립 이후)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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