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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유형별 비교> 본문

∥ 재개발 안내서

<정비사업의 유형별 비교>

귀인 청솔 2020. 4. 29. 17:36

<정비사업의 유형별 비교>

 

구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저소득자

집단거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또는 상업공업지역 등

공동주택

-현지개량 : 시장군수, LH

* LH등 지정시행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공공 : 기반시설 정비

* 주민 : 주택 개량

-조합(단독) 또는 토지등소유자(단독)

 

 

-LH(단독):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요구 시 등

 

-조합 + 시장군수, LH, 건설업자 등

(공동)

-조합(단독)

 

 

-LH(단독):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요구 시 등

 

-조합 + 시장군수,

또는 LH(공동)

-수용방식 : 시장군수,LH

-관리처분방식 :

시장군수, LH

시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시행자지정사업시행인가착공분양준공 및 이전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시공자 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분양준공 및 이전청산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추진위, 조합설립 없이 사업시행인가

*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

-좌동

*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안전진단 절차 추가

공급

대상

-토지등소유자(관리처분방식)

-세입자 : 임대주택

-잔여분 : 일반분양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 임대주택

-잔여분 : 일반분양

-토지등소유자

-잔여분 : 일반분양

주민

동의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토지등소유자 2/3이상(현지개량방식 등)

-조합 시행 방식

추진위원회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조합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토지면적의 1/2 이상 의 토지소자 동의

-토지등소유자 방식 :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조합 시행 방식

추진위원회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조합인가 : 동별 구분소유자의 1/2 이상+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전체 구분소유자 3/4 및 토지면적 3/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LH등 시행 방식

주민대표회의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시행자 지정 :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토지면적 1/2 이상 소유자

-좌동

미동

의자

토지

-수용

(시행인가 이후)

-수용

(시행인가 이후)

-매도청구

(조합설립 이후)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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