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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ㆍ재개 본문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ㆍ재개
민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다가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신고의무
- 민간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신고절차
-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폐지, 휴지 및 재개신고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2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휴지·폐지를 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2항).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지·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구비서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폐지 및 휴지의 경우
1. 어린이집 폐지·휴지 신고서
2.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3.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
4.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5.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 재개의 경우
· 어린이집 재개 신고서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
휴업·폐업 신고의무
-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잠시 쉴 경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휴업·폐업 신고절차
- 휴업·폐업신고서 작성 및 접수
·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휴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 폐업하는 사업과 관련한 소득세를 조속히 종결시키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와 함께 소득세 수시부과를 신청하면 됩니다.
· 다만, 폐업신고 이후에 또 다른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휴업일의 기준
-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휴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폐업신고 불이행시
- 폐업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신고(다음 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않는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따라서, 폐업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사업실적대로 신고해야 억울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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