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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의 사업자등록 본문
민간어린이집의 사업자등록
민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사업을 시작한지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영유아 어린이집은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지만 면세를 적용받는 면세사업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사업자등록
-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 1층에 설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사업자가 자진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등록신청
사업자등록의 신청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 어린이집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교육기관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 업종으로 면세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소득세법」 제78조 및 제7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별지 제19호서식)와 민간어린이집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를 첨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표)
1.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1부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부표서식에 종업원현황 기재
5.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부표서식에 공동사업자명세를 기재하고 동업계약서를 제출)
6.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으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부표서식에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기재
7.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마다 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및 현장조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 이내에 사업자에게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본문).
-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합니다(이 경우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단서).
-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5항).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 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 관리되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직권등록 및 말소
직권등록
- 만약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이 경우는 사업자등록 신청 없이 사업자가 이미 사업을 개시한 경우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지체를 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제17조제2항제5호 및 제22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9항).
사업자등록의 말소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만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에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 “폐업”이란 사전적 의미로 “직업 또는 영업을 그만둠”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폐업일”이란 “직업 또는 영업을 그만둔 날”을 의미하는 것임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때에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록정정 및 갱신발급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사업자가 다음 표에 적은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 “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작성 예: OO동 OO번지 OO호 OO상가(빌딩) OO동 OO층 OO호
-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사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
재발급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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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를 변경하는 때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때 |
신청일 당일 |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외의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때 ·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 -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함)을 이전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
신청일부터 3일내 |
※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보증금 등 임대차관련사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사업자등록정정신고
- 사업자등록사항이 이해관계자에게 열람·제공되므로 사업자등록사항과 임대차계약내용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 현재 사업 중인 기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사항에는 최초 사업자등록시의 보증금 등이 기록되어 있고, 임대차계약기간 등이 누락되어 현재의 임대차계약내용과 일치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 주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갱신발급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령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업종의 명칭이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갱신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와 다른 사업의 종류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갱신발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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