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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어린이집의 일반운영원칙

귀인 청솔 2012. 11. 3. 14:31

 어린이집의 일반운영원칙

 

영유아의 안전보육과 건전한 교육을 책임지는 영유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지켜야 할 어린이집의 명칭, 보육대상, 운영시간,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 회계관리 그 밖에 보육아동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건강관리에 관하여 지켜야 할 법령정보를 모아서 제공합니다.

 

어린이집의 운영

 

어린이집의 명칭
- 어린이집은 “OO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OO 어린이집”이란 명칭 외의 다른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동일 시·군·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어린이집 운영규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의 어린이집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8).
보육대상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원칙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영유아보육법」 제27조).
-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단서).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2012. 2.> 65쪽 참조)
-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 1.~ 동년도 12. 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반편성

출생일 기준

만0세반

2012. 1. 1. 이후 출생

만1세반

2011. 1. 1.~ 2011. 12. 31.

만2세반

2010. 1. 1.~ 2010. 12. 31.

만3세반

2009. 1. 1.~ 2009. 12. 31.

만4세반

2008. 1. 1.~ 2008. 12. 31.

만5세반

2007. 1. 1.~ 2007. 12. 31.

· 다만, 1, 2월생 영유아에 한하여 보호자 신청[「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반편성 신청서(서식 Ⅱ-1)]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 가능합니다.
- 만 0세반에 편성된 아동 중 출생일 기준 만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보호자 신청에 의해 신청일의 익월부터 만 1세 반으로 편성 가능합니다.
· 다만, 2012년도에 동년도 출생아반(2010. 1. 1.~ 2010. 12. 31.)인 만 1세 반으로 재편성되며 상위연령반 편성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1,2월생은 예외규정에 따라 상위반으로 편성 가능).
-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반별 정원은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반별 정원은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을

만 1세 미만

만 1세 이상 만 7세 미만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1 : 3

1 : 5

1 : 7

1 : 15

1 : 20

· 다만, 영유아의 전출입 등 유동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한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초과보육이 가능합니다.
보육의 우선제공
-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영유아보육법」 제28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68~69쪽 참조)
· 1순위(「영유아보육법」 제28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의 적용원칙
·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근로)을 하는,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말합니다(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부와 모 모두 재직증명서(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세터), 직장의료보험 자격취득확인서(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2순위
√ 그 밖의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그 밖의 지원층의 영유아(영유아 가구소득 하위 70% 이하)
- 입소자 결정(「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69~70쪽 참조)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용신청자명부의 <대상별>란에는 입소우선순위(법정, 조손가정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 관리하고, 입소한 경우에는 입소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은 해당 어린이집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위의 입소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우선 입소 조치해야 합니다.
※ 동일 순위에서 경합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소아동의 형제자매 및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사정 등 보육환경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동일 입소신청자가 1순위,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점자 순으로 명부를 작성합니다.
· 1순위 항목당 1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단,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1순위 항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이 가능합니다.
· 대기자 명부 조정은 매 분기 시작 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육 운영 시간
- 보육 운영시간 원칙(「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71쪽 참조)
·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 및 그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미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조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월~금요일은 12시간(07:30~19:30), 토요일은 8시간(07:30~15:30) 운영합니다.
·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등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하여 영유아 및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줘서는 안 됩니다.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시간(07:30 ~ 19:30)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해당 교사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근무하고,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부 등의 비치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2).
· 생활기록부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퇴소하거나 졸업할 때에 원본을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초등학교(또는 다른 기관) 입학(입소)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76쪽 참조).
-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④·⑥·⑩·⑪ 및 ⑬ 외의 장부 및 서류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① 어린이집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②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
③ 어린이집 운영일지
④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
⑤ 예산서 및 결산서
⑥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⑦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⑧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⑨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⑩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및 이용 아동 연명부
⑪ 생활기록부·영유아 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⑫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⑬ 안전점검표
⑭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 다만, 컴퓨터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써 장부(⑤, ⑥, ⑦)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76쪽 참조).
보험가입
- 상해보험 가입(「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73쪽 참조)
· 가입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배상보험의 보상범위가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고의 상해보험 보상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경우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부담
√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재정여건이 양호한 경우 어린이집 부담도 가능합니다.
※ 보호자가 이미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음을 부모에게 사전 공지하고, 중복 가입을 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입소료에서 상해보험료를 공제하고 수납합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보험 가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보험증서 사본)를 첨부해야 합니다.
- 배상보험 가입(「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 가입대상
√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른 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상시 1회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집단 급식소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 보험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화재보험 가입(「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자동차보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 가입대상
√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때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해보험, 배상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의 경우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제에 가입할 때에는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의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 어린이집 원장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74~75쪽 참조).
※ 대표자와 어린이집 원장이 동일한 경우 고용자이므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대표자와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경우로서 고용된 어린이집 원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이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별표 8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

 

지도와 감독

 

지도와 명령
-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1조).
보고와 검사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로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2조제1항).
※ 「영유아보육법」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무수행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2조제1항).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
· 「영유아보육법」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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