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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삼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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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삼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귀인 청솔 2012. 9. 19. 11:41

구월삼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출처 : 인천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2 ‐ 102호

 

구월삼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구월삼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후 동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추진위원회 해산 내용

1. 명칭 : 구월삼보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2. 사업구분 : 주택재개발사업

 

3. 사업시행예정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1086번지 일원

 

4. 추진위원회승인일 : 2008. 5. 13.

 

5. 추진위원회승인취소일 : 201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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