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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재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공사완료 고시

귀인 청솔 2012. 9. 7. 10:42

대우재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공사완료 고시

 

출처 : 인천 남동구청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2 - 호

대우재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공사완료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79번지 일원의「대우재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고시합니다.

2012. 9. 7.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가. 종 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명 칭 : 대우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79번지 일원

나. 면 적 : 8,224.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217)

4. 준공인가의 내역

가.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8,224.8

100.0

 

공동주택

용지

1BL

7,819.7

95.1

단지내상가 및

주민공동시설 포함

정비기반

시설용지

도로

405.1

4.9

무상귀속

 

(2)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구 분

단위

1BL

공동주택

대지면적

7,819.7

건축면적

1,386.13

지상연면적

13,175.38

지하연면적

6,574.48

건폐율

%

17.60%

용적률

%

168.49%

최고높이

15

주차대수

지상

1(0.6%)

157

지하

156(99.4%)

나. 주택의 규모

구 분

공급유형

전용면적

단위

건설호수

공동주택

분양

84㎡

세대

120

다.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도로

규모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소로

3

1

6

55

중2-11

호선

구월동

1340-1

구역내 폭2m

연장 55m

중로

2

11

15-18

900

대1-12

호선

대3-11호선

구역내 폭3m

연장 94m

 

5. 첨 부 : 관계도서(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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