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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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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2. 8. 10. 14:36

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 인천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2-호

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84(2009.12.14)호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지로34번길 11(구월동 70-33번지) 일원 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하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남동구 도시관리과(☏032-453-280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간석초교주변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 구역면적 166,708.9㎡ ⇒ 166,715.4㎡ (증 6.5㎡) 
  ○ 정비구역 결정(변경)사유서 : 간석초교주변 용천마을구역에 대해 지적공사에서 실시한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조정 결과를 반영 하고자 함

 

 

고시문(201208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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