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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및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 남동구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및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2. 9. 24. 12:22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및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41호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기본계획(경미한 변경) 및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196호(2004. 11. 15.) 및 제2011-244호(2011. 10. 4.) 변경 지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의 경미한 변경을 하고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위 기본계획(경미한 변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같은 법 제32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032-440-3457) 및 남동구 건축과 (☏032-453-279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 2020 인천광역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경미한 변경)

구분

번호

구 별

정비사업유형

구역명

위 치

면 적(㎡)

용적률(%)

건폐율(%)

추진단계

비고

기정

215

남동구

주택

재건축

범양아파트

재건축

간석동

616-6번지

24,356.2

250.0

20.0

기추진

 

변경

215

남동구

주택

재건축

범양아파트

재건축

간석동

616-6번지

24,356.2

250.0

21.0

기추진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변경없음)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없음)

○ 정비구역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24,356.2

-

24,356.2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24,356.2

-

24,356.2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4,356.2

-

24,356.2

100.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격

기능

연장

(m)

기 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23

20~26

국지

도로

1,730

(142)

대1-12

대2-34

일반

도로

70.02.27

-

기정

중로

2

48

13~21

국지

도로

450

(160)

주안역

중1-23

일반

도로

71.04.13

-

※ ( )는 구역내 연장,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주차장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184.1

감)0.4

183.7

인고

제2011-244호

(2011.10.04)

조성후 무상귀속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기정)

구 분

기 준

법 정

(㎡)

계 획

(㎡)

비고

의무대상

소 요 면 적 산 정 방 법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

∙10㎡+(건립세대수-50)×0.05㎡

∙100㎡ 초과시 100㎡로 설치가능

40.4

62.9

 

주 민

공동시설

300세대

이상

∙50㎡+(건립세대수-300)×0.1㎡

∙300㎡ 초과시 300㎡로 설치가능

85.8

96.1

 

경 로 당

100세대

이상

∙40㎡+(건립세대수-150)×0.1㎡

∙300㎡ 초과시 300㎡로 설치가능

90.8

96.9

 

보육시설

500세대 이상

상시 40인 이상의 영유아 보육기능 규모

1인× 4.29㎡시설면적(놀이터면적제외)

171.6

179.4

 

주민운동시설

(실외체육시설)

500세대 이상

∙300㎡+[(건립세대수-500)/200]×150㎡

418

481.6

 

어 린 이

놀 이 터

50세대

이상

∙300㎡+(건립세대수-100)×1㎡

∙1개소의 면적 300㎡ 이상

858

885.1

 

근린생활

시 설

-

∙건립세대수 ×6㎡이하

∙500㎡ 미만시 500㎡로 설치가능

3,948이하

1,078

 

문 고

300세대

이상

∙33㎡이상, 6석이상, 100권이상

-

57.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변경)

구 분

기 준

법 정

(㎡)

계 획

(㎡)

비고

의무대상

소 요 면 적 산 정 방 법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

∙10㎡+(건립세대수-50)×0.05㎡

∙100㎡ 초과시 100㎡로 설치가능

40.5

96.4

경비실2개소포함

주 민

공동시설

300세대

이상

∙50㎡+(건립세대수-300)×0.1㎡

∙300㎡ 초과시 300㎡로 설치가능

86.1

411.2

 

경 로 당

100세대

이상

∙40㎡+(건립세대수-150)×0.1㎡

∙300㎡ 초과시 300㎡로 설치가능

91.1

91.7

 

보육시설

500세대 이상

상시 40인 이상의 영유아 보육기능 규모

1인× 4.29㎡시설면적(놀이터면적제외)

171.6

178.3

 

주민운동시설

(실외체육시설)

500세대 이상

∙300㎡+[(건립세대수-500)/200]×150㎡

420.8

433.6

 

어 린 이

놀 이 터

50세대

이상

∙300㎡+(건립세대수-100)×1㎡

∙1개소의 면적 300㎡ 이상

861.0

910.0

 

근린생활

시 설

-

∙건립세대수 ×6㎡이하

∙500㎡ 미만시 500㎡로 설치가능

3,966이하

972.1

 

문 고

300세대

이상

∙33㎡이상, 6석이상, 100권이상

-

77.0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 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정비계획용적률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기정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4,356.2

Ⅰ-1

23,084.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0%

이하

250.0%

이하

285.0%

이하

90m

이하

Ⅰ-2

(주차장)

184.1

-

-

-

-

-

허용용도

Ⅰ-1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Ⅰ-2

-

불허용도

Ⅰ-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Ⅰ-2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

※ 85㎡이하 규모의 주택 60%이상 건설하되, 85㎡이하 규모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함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를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립하여야 함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비율의 30%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제3항에 따라 공급하여야 함

용적률

완화사항

∙ 용적률 인센티브

- 기준용적률 : 250%

- 계획용적률 : 250%(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적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60%)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30 ∼ 40% 미만

20 ∼ 30% 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변 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정비계획용적률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변경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4,356.2

Ⅰ-1

23,085.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8%

이하

250.0%

이하

285.0%

이하

90m

이하

Ⅰ-2

(주차장)

183.7

-

-

-

-

-

허용용도

Ⅰ-1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Ⅰ-2

-

불허용도

Ⅰ-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Ⅰ-2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

※ 85㎡이하 규모의 주택 60%이상 건설하되, 85㎡이하 규모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함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를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립하여야 함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비율의 30%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제3항에 따라 공급하여야 함

용적률

완화사항

∙ 용적률 인센티브

- 기준용적률 : 250%

- 계획용적률 : 250%(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적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60%)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30 ∼ 40% 미만

20 ∼ 30% 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환경보전

구분

계 획

비고

환경

보전

∙ 보도, 주차장 등을 자연상태의 토양으로 유지하거나 투수성 포장재 사용

∙ 녹지면적 확보로 동․식물의 비오톱 공간 마련

∙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단지조성

∙ 생활폐기물등의분리수거재활용으로청정한생활공간조성

∙ 단지내 소음 방지를 위하여 건축한계선내 방음벽 설치

 

○ 재난방지

구분

계 획

비고

재난

방지

∙ 화재 : 건축법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 수해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도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교통 :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내부동선 체계구축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 고

∙ 정비구역 반경1㎞ 주변 교육시설은 경원초교(36학급), 주원초교(22학급), 십정초교(22학급), 주안북초교(31학급), 석정초교(52학급), 석정중(24학급), 인천남고(33학급), 석정여고(36학급), 등으로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가 위치해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 영향유형별 예방계획

구 분

필요한 조치사항

계 획

소음피해

학교주변 방음벽 설치

∙ 공사장 주변 방음벽 설치

공사장비는 시험가동 후 소음 발생시 이동식 방음막 설치

∙ 설치

∙ 소음 유발공사는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비산먼지

피해

∙ 살수차 운영 및 세륜기 설치

∙ 설치

∙ 학교시설물 정기적 청소

∙ 피해 시 청소

진동피해

∙ 65~70dB이하 유지

∙ 유지

∙ 기초파일 박기. 건물발파철거 등은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 공사차량 및 장비는 학교우회 통행

∙ 학교우회 통행예정 시행

인근지역

우범 지대화

∙ 주민이주부터 건물철거까지의 기간 중 우범지대를 방지를 위한 침입통제 펜스설치 및 통제요원 배치하여 출입통제

∙ 펜스설치 및 통제요원 배치

통학로

안전확보

∙ 학생 및 교직원 전용 통학로 별도 설치

∙ 별도 설치 불필요

∙ 통학로 주변 공사장비 및 자재방치 금지

∙ 통학로 주변 자재방치 금지

∙ 공사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벽(막)설치

∙ 안전막 설치

∙ 주통학로의 공사차량 통행금지 및 통제요원 배치

∙ 주통학로 공사차량 통행안함

학교

시설물

피해

∙ 공사과정에서 학교시설물 및 부속시설(담장,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 설치물)이 훼손되어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전에 정밀조사하고,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배상(보상)조치

∙ 학교시설물 및 부속시설 등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전에 정밀 조사하고,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보상 조치하겠음

∙ 학교주변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학교건물의 변위 발생여부를 조사하고, 변위감지 시 즉시 공사중지 및 조치

∙ 학교주변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변위감지 시 조치하겠음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

(행위)

∙ 금지시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담배자동판매기

- 증기탕/만화가게/무도학원,무도장/노래연습장시설

- 비디오감상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 금지행위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소음,진동규제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총포화학류/제한상영관/도축장,화장장,납골당

- 폐기물수집장소/전염병관련시설/가축관련시설

- 호텔, 여관, 여인숙 / 당구장 등

∙ 학교보건법 6조1항, 동법 시행령 4조2항 참조

 

∙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주변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제한하고, 도서관 및 공원 등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함

7) 정비사업 예정시기(변경없음)

○ 시행예정시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8) 정비사업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9)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기정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4,356.2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15

-

-

15

-

 

 

1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1)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 없음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축한계선

염전로변

(정비구역 북측)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6m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주택

용지

석정로 461번길

(정비구역 서측)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6m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경원대로939번길

(정비구역 남측)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6m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없음)

○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과 동일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정비구역 추진현황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면적(㎡)

가구수 현황

구역지정

사업예정시기

비고

 

79,725.9

1,852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57,872.9

1,137

인고2009-295호

2009.09.21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이화아파트

주택재건축

21,853

715

-

사업완료

(06.08.30)

 

○ 주택수급현황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수급은 양호

구분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비고

합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

무상

미상

인천시

823,023

498,592

175,978

109,010

14,583

3,692

21,168

-

 

중구

30,559

16,459

7,103

3,831

808

219

2,139

-

 

동구

24,990

15,064

4,724

4,021

432

138

611

-

 

남구

141,955

50,029

31,096

20,296

3,561

926

3,506

-

 

연수구

84,744

50,029

15,711

13,460

3,806

221

1,517

-

 

남동구

120,028

70,688

27,593

16,607

1,554

407

3,179

-

 

부평구

175,716

104,474

37,996

27,415

1,856

796

3,179

-

 

계양구

102,176

66,187

22,926

10,234

845

335

1,649

-

 

서구

116,758

72,857

26,545,

12,232

1,232

456

3,436

-

 

강화군

21,045

16,738

2,109

761

300

147

990

-

 

옹진군

5,052

3,526

175

153

189

47

962

-

 

15)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Ⅰ-1

23,268.8

1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23,084.7

 

Ⅰ-2

2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184.1

 

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변경

Ⅰ-1

23,269.4

1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23,085.7

 

Ⅰ-2

2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183.7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16) 기존수목에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구 분

수 목 활 용 계 획

현황 분석

사업대상지내에는 시가화된 지역으로 다양한 종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환경부지정보호종은 현지 조사시 관찰되지 않았음

조경수목은 단풍나무 139주, 은행나무 138주, 향나무 93주, 벚나무 52주, 등 총 506주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현지조사 결과 사업지구 내 식물분포 종은 향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잣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산수유나무, 쥐똥나무, 라일락, 앵두나무, 모과나무, 전나무, 목련, 사철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향후 계획

∙ 조사된 수목은 식생상태가 불량하고, 관리가 미흡하여 경관성이 떨어지는 등 조경수목으로서의 가치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 됨

∙ 향후 사업시행시 조사된 수목의 이식가치 및 생존률 등을 조사․검토하여 대상지내 조경식재. 가로수 등에 최대한 활용 할 것 임

∙ 활용 가능한 수목의 경우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을 활용하여 이식 보존할 계획임

 

17)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교통처리계획

항 목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교차로

∙ 주변 교차로 최적 신호운영 최적화 제시

∙ 「인천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의 내용수용

- 차로운영방안 제시

- 교통안전시설 설치방안 수용

진출입

동선

∙ 사업지 set-back으로 진 출입 완화차로 설치

∙ 감속차로 폭: 3.0m, 연장: 50.0m

∙ 가속차로 폭: 3.0m, 연장: 96.0m 및 차로운영방안 제시

∙ 사업지 북측 3.0m set-back으로 가속차로 설치

- 폭 : 3.0m, 연장:135.0m

∙ 사업지 남측도로 폭원확보(4.0→6.0m)확보로 인한 병목현상 해소

주차장 계획

∙ 계획주차대수 : 865면, 법정주차대수 : 705면

- 법정 122.70%, 자주식 100%

∙ 사업지내 노외주차장 확보 (184㎡, 부지면적의 0.76%)

대중교통

및 보행

∙ 사업지 서측과 북측에 보도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 도모

- 서측 : 폭 1.5m , 연장 156.0m

- 북측 : 폭 1.5m , 연장 135.0m

∙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 (6개소)

∙ 자전거동선 단절지점에 자전거횡단도 설치 (4개소)

∙ 사업지 내부 비상도로(보행공간) 확보

∙ 사업지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자전거 보관소 8개소

(307대분)설치, (세대당 0.5대이상)

사업지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자전거도로 설치 (B=1.5m)

교통안전

및 기타

∙ 사업지 안내표지판 설치(2개소)

∙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보등 설치(2개소)

∙ 지하주차장 시거불량지점 반사경 설치(3개소)

∙ 회전반경 확보 (R=6.0m 이상)

∙ 사업지내부도로 미끄럼방지포장 설치(이격식)

○ 주변지역으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경원대로939번길(616-9도) 도로변의 정비구역 내 도로용지확보 (폭원 2m, 연장 93m) 및 관리청에 기부채납

18)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남동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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