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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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및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및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41호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기본계획(경미한 변경) 및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196호(2004. 11. 15.) 및 제2011-244호(2011. 10. 4.)로 변경 지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의 경미한 변경을 하고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위 기본계획(경미한 변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같은 법 제32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032-440-3457) 및 남동구 건축과 (☏032-453-279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 2020 인천광역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경미한 변경)
구분 |
번호 |
구 별 |
정비사업유형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용적률(%) |
건폐율(%) |
추진단계 |
비고 |
기정 |
215 |
남동구 |
주택 재건축 |
범양아파트 재건축 |
간석동 616-6번지 |
24,356.2 |
250.0 |
20.0 |
기추진 |
|
변경 |
215 |
남동구 |
주택 재건축 |
범양아파트 재건축 |
간석동 616-6번지 |
24,356.2 |
250.0 |
21.0 |
기추진 |
|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변경없음)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없음)
○ 정비구역지정 조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
24,356.2 |
- |
24,356.2 |
|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소 계 |
24,356.2 |
- |
24,356.2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4,356.2 |
- |
24,356.2 |
100.0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격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중로 |
1 |
23 |
20~26 |
국지 도로 |
1,730 (142) |
대1-12 |
대2-34 |
일반 도로 |
70.02.27 |
- |
기정 |
중로 |
2 |
48 |
13~21 |
국지 도로 |
450 (160) |
주안역 |
중1-23 |
일반 도로 |
71.04.13 |
- |
※ ( )는 구역내 연장,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주차장 |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
184.1 |
감)0.4 |
183.7 |
인고 제2011-244호 (2011.10.04) |
조성후 무상귀속 |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기정)
구 분 |
기 준 |
법 정 (㎡) |
계 획 (㎡) |
비고 | |
의무대상 |
소 요 면 적 산 정 방 법 | ||||
관리사무소 |
50세대 이상 |
∙10㎡+(건립세대수-50)×0.05㎡ ∙100㎡ 초과시 100㎡로 설치가능 |
40.4 |
62.9 |
|
주 민 공동시설 |
300세대 이상 |
∙50㎡+(건립세대수-300)×0.1㎡ ∙300㎡ 초과시 300㎡로 설치가능 |
85.8 |
96.1 |
|
경 로 당 |
100세대 이상 |
∙40㎡+(건립세대수-150)×0.1㎡ ∙300㎡ 초과시 300㎡로 설치가능 |
90.8 |
96.9 |
|
보육시설 |
500세대 이상 |
∙상시 40인 이상의 영유아 보육기능 규모 ∙1인× 4.29㎡시설면적(놀이터면적제외) |
171.6 |
179.4 |
|
주민운동시설 (실외체육시설) |
500세대 이상 |
∙300㎡+[(건립세대수-500)/200]×150㎡ |
418 |
481.6 |
|
어 린 이 놀 이 터 |
50세대 이상 |
∙300㎡+(건립세대수-100)×1㎡ ∙1개소의 면적 300㎡ 이상 |
858 |
885.1 |
|
근린생활 시 설 |
- |
∙건립세대수 ×6㎡이하 ∙500㎡ 미만시 500㎡로 설치가능 |
3,948이하 |
1,078 |
|
문 고 |
300세대 이상 |
∙33㎡이상, 6석이상, 100권이상 |
- |
57.6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변경)
구 분 |
기 준 |
법 정 (㎡) |
계 획 (㎡) |
비고 | |
의무대상 |
소 요 면 적 산 정 방 법 | ||||
관리사무소 |
50세대 이상 |
∙10㎡+(건립세대수-50)×0.05㎡ ∙100㎡ 초과시 100㎡로 설치가능 |
40.5 |
96.4 |
경비실2개소포함 |
주 민 공동시설 |
300세대 이상 |
∙50㎡+(건립세대수-300)×0.1㎡ ∙300㎡ 초과시 300㎡로 설치가능 |
86.1 |
411.2 |
|
경 로 당 |
100세대 이상 |
∙40㎡+(건립세대수-150)×0.1㎡ ∙300㎡ 초과시 300㎡로 설치가능 |
91.1 |
91.7 |
|
보육시설 |
500세대 이상 |
∙상시 40인 이상의 영유아 보육기능 규모 ∙1인× 4.29㎡시설면적(놀이터면적제외) |
171.6 |
178.3 |
|
주민운동시설 (실외체육시설) |
500세대 이상 |
∙300㎡+[(건립세대수-500)/200]×150㎡ |
420.8 |
433.6 |
|
어 린 이 놀 이 터 |
50세대 이상 |
∙300㎡+(건립세대수-100)×1㎡ ∙1개소의 면적 300㎡ 이상 |
861.0 |
910.0 |
|
근린생활 시 설 |
- |
∙건립세대수 ×6㎡이하 ∙500㎡ 미만시 500㎡로 설치가능 |
3,966이하 |
972.1 |
|
문 고 |
300세대 이상 |
∙33㎡이상, 6석이상, 100권이상 |
- |
77.0 |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 정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획지 구분 |
주된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정비계획용적률 |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 ||||||||||||||||
기정 |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4,356.2 |
Ⅰ-1 |
23,084.7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0% 이하 |
250.0% 이하 |
285.0% 이하 |
90m 이하 | ||||||||
Ⅰ-2 (주차장) |
184.1 |
- |
- |
- |
- |
- | |||||||||||
허용용도 |
Ⅰ-1 |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Ⅰ-2 |
- | ||||||||||||||||
불허용도 |
Ⅰ-1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Ⅰ-2 |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 ※ 85㎡이하 규모의 주택 60%이상 건설하되, 85㎡이하 규모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함 | ||||||||||||||||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를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립하여야 함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비율의 30%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제3항에 따라 공급하여야 함 | ||||||||||||||||
용적률 완화사항 |
∙ 용적률 인센티브 - 기준용적률 : 250% - 계획용적률 : 250%(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적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60%)
|
○ 변 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획지 구분 |
주된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정비계획용적률 |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 ||||||||||||||||
변경 |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4,356.2 |
Ⅰ-1 |
23,085.7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8% 이하 |
250.0% 이하 |
285.0% 이하 |
90m 이하 | ||||||||
Ⅰ-2 (주차장) |
183.7 |
- |
- |
- |
- |
- | |||||||||||
허용용도 |
Ⅰ-1 |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Ⅰ-2 |
- | ||||||||||||||||
불허용도 |
Ⅰ-1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Ⅰ-2 |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 ※ 85㎡이하 규모의 주택 60%이상 건설하되, 85㎡이하 규모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함 | ||||||||||||||||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를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립하여야 함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비율의 30%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제3항에 따라 공급하여야 함 | ||||||||||||||||
용적률 완화사항 |
∙ 용적률 인센티브 - 기준용적률 : 250% - 계획용적률 : 250%(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적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60%)
|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환경보전
구분 |
계 획 |
비고 |
환경 보전 |
∙ 보도, 주차장 등을 자연상태의 토양으로 유지하거나 투수성 포장재 사용 ∙ 녹지면적 확보로 동․식물의 비오톱 공간 마련 ∙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단지조성 ∙ 생활폐기물등의분리수거및재활용으로청정한생활공간조성 ∙ 단지내 소음 방지를 위하여 건축한계선내 방음벽 설치 |
|
○ 재난방지
구분 |
계 획 |
비고 |
재난 방지 |
∙ 화재 : 건축법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 수해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도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교통 :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내부동선 체계구축 |
|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정비구역 주변현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비 고 |
∙ 정비구역 반경1㎞ 주변 교육시설은 경원초교(36학급), 주원초교(22학급), 십정초교(22학급), 주안북초교(31학급), 석정초교(52학급), 석정중(24학급), 인천남고(33학급), 석정여고(36학급), 등으로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가 위치해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
|
○ 영향유형별 예방계획
구 분 |
필요한 조치사항 |
계 획 |
소음피해 |
∙ 학교주변 방음벽 설치 |
∙ 공사장 주변 방음벽 설치 |
∙ 공사장비는 시험가동 후 소음 발생시 이동식 방음막 설치 |
∙ 설치 | |
∙ 소음 유발공사는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
∙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
비산먼지 피해 |
∙ 살수차 운영 및 세륜기 설치 |
∙ 설치 |
∙ 학교시설물 정기적 청소 |
∙ 피해 시 청소 | |
진동피해 |
∙ 65~70dB이하 유지 |
∙ 유지 |
∙ 기초파일 박기. 건물발파철거 등은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
∙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 |
∙ 공사차량 및 장비는 학교우회 통행 |
∙ 학교우회 통행예정 시행 | |
인근지역 우범 지대화 |
∙ 주민이주부터 건물철거까지의 기간 중 우범지대를 방지를 위한 침입통제 펜스설치 및 통제요원 배치하여 출입통제 |
∙ 펜스설치 및 통제요원 배치 |
통학로 안전확보 |
∙ 학생 및 교직원 전용 통학로 별도 설치 |
∙ 별도 설치 불필요 |
∙ 통학로 주변 공사장비 및 자재방치 금지 |
∙ 통학로 주변 자재방치 금지 | |
∙ 공사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벽(막)설치 |
∙ 안전막 설치 | |
∙ 주통학로의 공사차량 통행금지 및 통제요원 배치 |
∙ 주통학로 공사차량 통행안함 | |
학교 시설물 피해 |
∙ 공사과정에서 학교시설물 및 부속시설(담장,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 설치물)이 훼손되어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전에 정밀조사하고,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배상(보상)조치 |
∙ 학교시설물 및 부속시설 등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전에 정밀 조사하고,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보상 조치하겠음 |
∙ 학교주변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학교건물의 변위 발생여부를 조사하고, 변위감지 시 즉시 공사중지 및 조치 |
∙ 학교주변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변위감지 시 조치하겠음 |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 (행위) |
∙ 금지시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담배자동판매기 - 증기탕/만화가게/무도학원,무도장/노래연습장시설 - 비디오감상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 금지행위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소음,진동규제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총포화학류/제한상영관/도축장,화장장,납골당 - 폐기물수집장소/전염병관련시설/가축관련시설 - 호텔, 여관, 여인숙 / 당구장 등 ∙ 학교보건법 6조1항, 동법 시행령 4조2항 참조 |
∙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주변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제한하고, 도서관 및 공원 등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함 |
7) 정비사업 예정시기(변경없음)
○ 시행예정시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8) 정비사업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9)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축 |
철거이주 | |||
기정 |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4,356.2 |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
15 |
- |
- |
15 |
- |
|
1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1)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 없음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위 치 |
계 획 내 용 |
계 획 목 표 |
비 고 |
건축한계선 |
염전로변 (정비구역 북측)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6m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주택 용지 |
석정로 461번길 (정비구역 서측)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6m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
경원대로939번길 (정비구역 남측)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6m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없음)
○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과 동일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정비구역 추진현황
구역명 |
사업유형 |
구역면적(㎡) |
가구수 현황 |
구역지정 |
사업예정시기 |
비고 |
계 |
|
79,725.9 |
1,852 |
|
|
|
주안7구역 |
주택재건축 |
57,872.9 |
1,137 |
인고2009-295호 2009.09.21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
이화아파트 |
주택재건축 |
21,853 |
715 |
- |
사업완료 (06.08.30) |
|
○ 주택수급현황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수급은 양호
구분 |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
비고 | |||||||
합계 |
자가 |
전세 |
보증부월세 |
무보증월세 |
사글세 |
무상 |
미상 | ||
인천시 |
823,023 |
498,592 |
175,978 |
109,010 |
14,583 |
3,692 |
21,168 |
- |
|
중구 |
30,559 |
16,459 |
7,103 |
3,831 |
808 |
219 |
2,139 |
- |
|
동구 |
24,990 |
15,064 |
4,724 |
4,021 |
432 |
138 |
611 |
- |
|
남구 |
141,955 |
50,029 |
31,096 |
20,296 |
3,561 |
926 |
3,506 |
- |
|
연수구 |
84,744 |
50,029 |
15,711 |
13,460 |
3,806 |
221 |
1,517 |
- |
|
남동구 |
120,028 |
70,688 |
27,593 |
16,607 |
1,554 |
407 |
3,179 |
- |
|
부평구 |
175,716 |
104,474 |
37,996 |
27,415 |
1,856 |
796 |
3,179 |
- |
|
계양구 |
102,176 |
66,187 |
22,926 |
10,234 |
845 |
335 |
1,649 |
- |
|
서구 |
116,758 |
72,857 |
26,545, |
12,232 |
1,232 |
456 |
3,436 |
- |
|
강화군 |
21,045 |
16,738 |
2,109 |
761 |
300 |
147 |
990 |
- |
|
옹진군 |
5,052 |
3,526 |
175 |
153 |
189 |
47 |
962 |
- |
|
15)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분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
기정 |
Ⅰ-1 |
Ⅰ |
23,268.8 |
1 |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
23,084.7 |
|
Ⅰ-2 |
2 |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
184.1 |
|
○ 변경
구분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
변경 |
Ⅰ-1 |
Ⅰ |
23,269.4 |
1 |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
23,085.7 |
|
Ⅰ-2 |
2 |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
183.7 |
|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16) 기존수목에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구 분 |
수 목 활 용 계 획 |
현황 분석 |
∙ 사업대상지내에는 시가화된 지역으로 다양한 종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환경부지정보호종은 현지 조사시 관찰되지 않았음 ∙ 조경수목은 단풍나무 139주, 은행나무 138주, 향나무 93주, 벚나무 52주, 등 총 506주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현지조사 결과 사업지구 내 식물분포 종은 향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잣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산수유나무, 쥐똥나무, 라일락, 앵두나무, 모과나무, 전나무, 목련, 사철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
향후 계획 |
∙ 조사된 수목은 식생상태가 불량하고, 관리가 미흡하여 경관성이 떨어지는 등 조경수목으로서의 가치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 됨 ∙ 향후 사업시행시 조사된 수목의 이식가치 및 생존률 등을 조사․검토하여 대상지내 조경식재. 가로수 등에 최대한 활용 할 것 임 ∙ 활용 가능한 수목의 경우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을 활용하여 이식 보존할 계획임 |
17)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교통처리계획
항 목 |
개 선 방 안 |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주변 교차로 최적 신호운영 최적화 제시 ∙ 「인천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의 내용수용 - 차로운영방안 제시 - 교통안전시설 설치방안 수용 |
진출입 동선 |
∙ 사업지 set-back으로 진 출입 완화차로 설치 ∙ 감속차로 폭: 3.0m, 연장: 50.0m ∙ 가속차로 폭: 3.0m, 연장: 96.0m 및 차로운영방안 제시 ∙ 사업지 북측 3.0m set-back으로 가속차로 설치 - 폭 : 3.0m, 연장:135.0m ∙ 사업지 남측도로 폭원확보(4.0→6.0m)확보로 인한 병목현상 해소 |
주차장 계획 |
∙ 계획주차대수 : 865면, 법정주차대수 : 705면 - 법정 122.70%, 자주식 100% ∙ 사업지내 노외주차장 확보 (184㎡, 부지면적의 0.76%) |
대중교통 및 보행 |
∙ 사업지 서측과 북측에 보도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 도모 - 서측 : 폭 1.5m , 연장 156.0m - 북측 : 폭 1.5m , 연장 135.0m ∙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 (6개소) ∙ 자전거동선 단절지점에 자전거횡단도 설치 (4개소) ∙ 사업지 내부 비상도로(보행공간) 확보 ∙ 사업지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자전거 보관소 8개소 (307대분)설치, (세대당 0.5대이상) ∙ 사업지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자전거도로 설치 (B=1.5m) |
교통안전 및 기타 |
∙ 사업지 안내표지판 설치(2개소) ∙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보등 설치(2개소) ∙ 지하주차장 시거불량지점 반사경 설치(3개소) ∙ 회전반경 확보 (R=6.0m 이상) ∙ 사업지내부도로 미끄럼방지포장 설치(이격식) |
○ 주변지역으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경원대로939번길(616-9도) 도로변의 정비구역 내 도로용지확보 (폭원 2m, 연장 93m) 및 관리청에 기부채납
18)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남동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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