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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상가 부동산 계약 관련 특약사항 본문
상가 부동산 계약 관련 특약사항
1. 임대 특약 사항
1) 현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도록 한다.
(이 조항은 임대인에게는 아주 유리한 조항이며 임차인에게는 아주 불리한 조항이 됩니다.
인테리어비용, 시설비등을 유익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임대인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유익비란 시설비를 투자한 결과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한 경우를 말함.)
2) 근저당권등 권리관계 설정 여부.
3) 월 관리비는 월00만원으로 매달 00날 지급한다. (전기료, 수도료는 별도임)
4) 권리금 유무. (임차인은 임대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대인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권리금이나
시설비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잔금일은 임차인 사정에 따라 앞당길 수 있으며 잔금일이 임대개시일이며 월 임대료는 선불로 하고
매월 잔금 지급일자에 임대인 통장(계좌번호)에 입금키로 한다.
6) 업종은 컴퓨터, 광고대행업이며 임대인 허락없이 타업종으로 전환할 수 없다. (기재 않으면 나중
분쟁소지 있음)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또는 서면 동의없이 계약서상의 사용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7) 각층 임대 상황 기재 (현재 본 건물 1층, 2층과 4층에 임차인이 있음)
8) 공과금(전기료, 수도료)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키로 한다.
9)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10) 임대인 부재로 전화 통화 후 00부동산의 대리계약이며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확인,서명 날인키로 한다.
11)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12) 계약금중 000원은 계약시 지급하며 0000원은 00월 00일까지 온라인 송금키로 한다.
13) 2009년 00월00일부터 2010년 00월00일까지는 전세보증금 일천(1,000)만원에 월50만원으로 하고 2010년
00월00일부터 2012년 00월00일까지는 전세보증금 일천삼백(1,300)만원에 월차임 60만원으로 한다.
14) 임대면적의 차이에 대하여는 차후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15) 임대인 중 000님은 계약일 익월까지 본 계약상에 서명,날인하도록 한다(공동소유인 경우).
16) 본 계약 즉시 임차인을 건물주(임대인)에게 통보하며, 임대계약은 신규로 작성하여 주기로 한다.
17) 임대인은 양도인과 계약체결 당시의 용도로 양수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 목적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진다.
18) 임차인은 계약만료 시 임대인에게 직접 지불하지 아니한 권리금과 시설비를 청구할 수 없다
19)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특별한 사정없이 월차임을 지연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로 일 000원
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이는 악의·고의적인 월차임 연체 방지 목적임을 쌍방은 인지한다.
20) 임대차기간의 만료 후 특별한 사정없이 임대인에게 점포를 명도해주지 않을 경우 기간만료 후 익일
부터의 불법점유와 그에 따른 명도지연의 손해배상금으로 임차인은 금 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2. 매매 일반특약사항
1) 현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계약 잔금지급일까지 권리상 하자(근저당,가압류,가등기 등)가 계약시에 고지
하지 않은 하자가 있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
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건물가격의 10%)를 포함한 가격이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매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받을
경우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잔금 지불일에 부동산 및 영업권을 명도하여야 한다.
4)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권리관계, 임대보증금, 월세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매수인과 아래 공인중개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5) 매매대상 영업권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및 임차료 등은 잔금 지불일을 기준으로 그날까지 발생되었
거나 사용한 것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잔금일 익일부터 발생되었거나 사용한 것은 매수인 부담
으로 한다.
6) 잔금일 이전 매도인(매도인의 영업)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일체 승계하지 않는다.
7) 잡화나 담배등의 물건은 카운터에서 정산하기로 하며, 시설 냉장고 등 일체를 매수인이 확인하여 인수
하도록 한다. 물건 값은 별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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