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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용량 본문
정화조 용량 역시 관할 구청에 전화하셔서 환경위생과/청소환경과 등의 문의를 받아보세요.
확인 방법 역시 비슷합니다. 혹시 몰르실 수도 있어 정화조 용량 계산법을 등록해 놓겠습니다.
정화조용량계산하는방법
1.우선 건축물관리대장뒷면에 보면 해당건물전체의 정화조용량이 나와있습니다.
(예; 100인,또는 200인용...)
2.해당건물에 어떤점포들이 있는지 확인해둡니다.
상호에 관계없이 일반음식점,사무실,등 건축물용도로 분류하며 상세내역은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잘나와있습니다.
3.인원산정식으로 계산해봅니다. 일반음식점을 계산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위 산정기준에서 보면 음식점은 한식및중식, 일반음식점, 양식 일식및카페
등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옆의 산정기준에 의하면
n=0.3A 라고 되어있습니다.
(옆의 비고란에 보면 n은 인원 A는 연면적 이라고 상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그럼 해당점포의 면적을 건축물관리대장을 보고 알수있을테니 곱하면 됩니다.
만약 일반음식점이 70제곱미터라면 0.3*70=21인 이 나옵니다.
즉, 일반음식점으로서 70제곱미터라면 21인의 정화조용량이 필요하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4.이런식으로 각 해당점포별로 전부계산해보면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정화조용량과 비교해서
그 이하인지 이상인지 간단히 알수있습니다.
5.예를들면 정화조용량이 총 100인인 건물에서
위의 예처럼 70제곱미터넓이의 음식점이 4개있고, 70제곱미터넓이의 사무실이 하나있다가
이사무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전체 정화조용량을 구해보면,
일반음식점은 n=0.3A 일반사무실은 n=0.08A 이므로 일반음식점에 필요한 정화조용량은
위에서 구한대로 21명*점포4개=84명. 일반사무실은 0.08*70제곱미터는 6명.
따라서 84명+6명은 90명이므로 별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은 일반음식점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70제곱미터넓이의 일반음식점은 21명기준의 용량이 필요한데
일반 음식점이 5개가 되어버리면 총정화조용량이 105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경우 사무실은 정화조용량초과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지않습니다.
이런걸모르고 중개했다가 일반사무실을 일반음식점으로 시설 및 인테리어까지 해놓았는데
영업신고 안떨어지면 중개한업자는 받은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전부 손해배상해주던지
정화조용량 자기가 늘여주어서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방법이야 간단합니다.
다만 돈이 엄청들겠지만...(수수료보다 몇배더 들수도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더군요. 박카스 한박스사주고 배웠습니다.
이런계산을 알아놓으면 일일이 구청에 가지않아도 정화조용량은 계산할수있으니
많은시간을 줄일수있습니다. 당장 계약한다면야 구청엔들 못가겠습니까만은 그렇지않고
그냥 접수된경우 구청까지 가지 않아도 대충확인가능하니 많이 유용할것입니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모르는척하고 건축물관리대장 하나첨부하고 해당건물에 어떤업종이 있는지
상세히 기록하여 구청청소과에 들이밀면 지들이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참고로 위와같이 단독정화조가 아니고 "오수정화처리시설"이 되어있는건물인 경우
인원산정이 필요없고 전부 영업신고 및 영업허가가 가능합니다.
(즉,정화조용량과 관계해서 문제가 되는것은 없습니다.)
-단독정화조인지 오수정화처리시설이 되어있는지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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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