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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용량

귀인 청솔 2012. 8. 28. 19:14

정화조 용량

 

일반음식점은 0.3 일반업무시설은 0.08(㎡당 인원) 입니다.
정화조용량이 100인 일때
70㎡의 점포가 5개이고 4개는 음식점,1개는 사무실 이라면 70㎡x0.3x4+70㎡x0.08=89.6명(용량충분)
 
사무실을 음식점으로 한다면 70㎡x0.3x5=105명(용량부족) 일반 점포를 음식점으로 중개 하던가,  동종업종 이라도 오랫동안 비어 있었으면 법 시행이전 시설일 수 있으니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의 정화조용량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상가중개의 경우 특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폐업신고된 비어있는 점포의 경우입니다. 아시다시피 현 싯점에서 적용중인 각종 법률들도 법 이전에 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의 경우 현재 법률상으로는 반드시 2종근린에만 허가가 나오도록 되어 있지만, 이전에는 1종근린이나, 주택에도 허가가 났었습니다. 만약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가 승계를 받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으나, 폐업후 신규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기에 현재의 법률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이 휴게음식점으로, 피시방이 당구장으로, 호프집이 사무소로, bar가 예능계학원등으로 건축물대장상 용도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채 영업중인 건물이 대다수 입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쓰시기전에 용도확인을 하셔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용도에 관련해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정화구역해당여부와 정화조용량, 그리고 주차장입니다. 특히 정화조용량부분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각별히 신경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현재 건물이 오수처리시설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오수처리 환경분담금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용도 최소 기백만원 이상입니다.
 
만약 단독정화조인 건물이라면 정화조용량을 늘리거나, 정화조 청소횟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 건물바닥을 뜯어낼 수 없으니 불가능하고, 후자의 경우 정화조청소주기를 당기게되면 그만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먼저 건물주와 추가비용부분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이 책임진다는 협의를 이끌어 내신 후 관할 구청 청소과에 가셔서 정화조청소주기 단축으로 정화조용량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뭏든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조청소주기를 늘리는 것은 용량초과가 20%이내일 경우만 가능하다고 하므로 집주인을 간신히 설득하여 정화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참고로 10인용이 약 120-150만원정도 소요되고 공사에 2일정도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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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용량 역시 관할 구청에 전화하셔서 환경위생과/청소환경과 등의 문의를 받아보세요.

확인 방법 역시 비슷합니다. 혹시 몰르실 수도 있어 정화조 용량 계산법을 등록해 놓겠습니다.

 

정화조용량계산하는방법


1.우선 건축물관리대장뒷면에 보면 해당건물전체의 정화조용량이 나와있습니다.

 (예; 100인,또는 200인용...)

 

2.해당건물에 어떤점포들이 있는지 확인해둡니다.

  상호에 관계없이 일반음식점,사무실,등 건축물용도로 분류하며 상세내역은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잘나와있습니다.


3.인원산정식으로 계산해봅니다. 일반음식점을 계산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위 산정기준에서 보면 음식점은 한식및중식, 일반음식점, 양식 일식및카페

  등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옆의 산정기준에 의하면


 n=0.3A 라고 되어있습니다.

(옆의 비고란에 보면 n은 인원 A는 연면적 이라고 상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그럼 해당점포의 면적을 건축물관리대장을 보고 알수있을테니 곱하면 됩니다.

 만약 일반음식점이 70제곱미터라면 0.3*70=21인 이 나옵니다.

 즉, 일반음식점으로서 70제곱미터라면 21인의 정화조용량이 필요하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4.이런식으로 각 해당점포별로 전부계산해보면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정화조용량과 비교해서

  그 이하인지 이상인지 간단히 알수있습니다.


5.예를들면 정화조용량이 총 100인인 건물에서

  위의 예처럼 70제곱미터넓이의 음식점이 4개있고, 70제곱미터넓이의 사무실이 하나있다가

  이사무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전체 정화조용량을 구해보면,

  일반음식점은 n=0.3A 일반사무실은 n=0.08A 이므로 일반음식점에 필요한 정화조용량은

  위에서 구한대로  21명*점포4개=84명. 일반사무실은 0.08*70제곱미터는 6명.

  따라서 84명+6명은 90명이므로 별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은 일반음식점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70제곱미터넓이의 일반음식점은 21명기준의 용량이 필요한데

 일반 음식점이 5개가 되어버리면 총정화조용량이 105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경우 사무실은 정화조용량초과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지않습니다.

 

 이런걸모르고 중개했다가 일반사무실을 일반음식점으로 시설 및 인테리어까지 해놓았는데

 영업신고 안떨어지면 중개한업자는 받은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전부 손해배상해주던지

 정화조용량 자기가 늘여주어서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방법이야 간단합니다.

 다만 돈이 엄청들겠지만...(수수료보다 몇배더 들수도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더군요. 박카스 한박스사주고 배웠습니다.

 이런계산을 알아놓으면 일일이 구청에 가지않아도 정화조용량은 계산할수있으니

 많은시간을 줄일수있습니다. 당장 계약한다면야 구청엔들 못가겠습니까만은 그렇지않고

 그냥 접수된경우 구청까지 가지 않아도 대충확인가능하니 많이 유용할것입니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모르는척하고 건축물관리대장 하나첨부하고 해당건물에 어떤업종이 있는지

 상세히 기록하여 구청청소과에 들이밀면 지들이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참고로 위와같이 단독정화조가 아니고 "오수정화처리시설"이 되어있는건물인 경우

 인원산정이 필요없고 전부 영업신고 및 영업허가가 가능합니다.

 (즉,정화조용량과 관계해서 문제가 되는것은 없습니다.)


 -단독정화조인지 오수정화처리시설이 되어있는지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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