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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 본문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 및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및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
중개수수료 및 실비 지불
- 중개수수료 지불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본문).
·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
- 실비 지불
·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 중개수수료의 한도
·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함)의 매매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제1항, 제4항).
· 일방 계약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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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계약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 |
거래금액의 계산 |
주택매매·주택 외 부동산 매매 |
거래금액의 0.9% 이내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금액만을 적용함 |
주택교환·주택 외 부동산 교환 |
거래금액의 0.9% 이내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 실비의 한도
·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비를 받아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 전국 시·도별 중개수수료 요율표
· 서울특별시의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별표 1).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주택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 ||
6억원 이상 |
0.9% 이하 |
- | ||
주택 외 부동산 |
- |
0.9% 이하 |
|
· 전국 시·도별 중개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정보마당 – 수수료 요율표 – 시·도별 중개수수료 요율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지행위
-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6개월 내의 자격정지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제36조제1항제7호, 제38조제2항제9호 및 제49조제1항제10호).
- 부동산 중개업자가 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무효이고,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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