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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 본문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
-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함)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중계계약을 하시길 권합니다.
· 중개를 의뢰하려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 안에 게시되어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여부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보증의 설정 증명서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중개 대상 부동산의 확인·설명의무
·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 벽면 및 도배의 상태
√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및 보존의무
·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위의 사항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별지 제20호 서식).
-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의무
·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을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공제사업을 하는 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 또는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비밀유지의무
· 부동산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중개업무 중에는 물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부동산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
-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면 안 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일반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체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본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14호 서식).
√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 거래예정가격
√ 중개수수료
√ 그 밖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전속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부동산 중개사무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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