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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및 분쟁해결 본문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및 분쟁해결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및 분쟁해결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해야하고, 설사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하였더라도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소지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부동산 중개인은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중개의뢰인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 부동산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 법인인 중개업자 : 2억원 이상(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함)
·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1억원 이상
-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 보장금액
·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 보장기간
부동산 중개업체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부동산 중개업체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부동산 중개업체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이하 “분쟁당사자”라 함)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부동산 중개업체와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개정·시행) 제2조 및 별표 2. 15. 부동산중개업).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 |
- 차액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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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 손해액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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