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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교부

귀인 청솔 2012. 8. 14. 15:42

매매대금 교부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매매대금 교부

 

“매매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로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계약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금 교부

 

매매계약금의 개념
- “매매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는데 이는 매매대금 에 산입됩니다.
매매계약금의 법적 성격
- 매매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민법」 제565조 참조).
매매계약금 교부 후 계약해제
·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매매대금 교부

 

매매대금의 교부시기
-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계약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제1항 및 제583조).
매매대금의 교부장소
- 계약목적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하게 됩니다(「민법」 제5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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