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조은글
- 송도센토피아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타운 엄종수
- 엄종수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스마트밸리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 상가분양
- 송도 국제도시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청솔공인엄종수
- 조은 글
- 송도
- 중개실무
- 상가임대차보호법
- 좋은글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신도시
- 송도 스마트밸리
- 청솔부동산
- 송도타운
- 좋은 글
- 송도타운 상가임대
- 계양1구역
- 송도국제도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공인중개사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매매대금 교부 본문
매매대금 교부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매매대금 교부
“매매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로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계약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금 교부
매매계약금의 개념
- “매매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는데 이는 매매대금 에 산입됩니다.
매매계약금의 법적 성격
- 매매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민법」 제565조 참조).
매매계약금 교부 후 계약해제
·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