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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본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다음의 범위에서 ①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최소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②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2호).
-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100 이하
-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100 이하로 하고,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100 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1호, 2009. 8. 13. 발령·공포)].
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해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필요한 경우 그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공보에 고시할 수 있습니다(「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3-1).
2.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3-2).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 도시관리계획 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 「항공법」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고도제한에 따라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3. 위의 2. 의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세대수를 50% 범위에서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차감하여 조정한 임대주택 세대수 이상을 인근 정비구역에서 확보해야 합니다(「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3-3).
4. 수도권의 경우 시·도지사가 위의 1. 과 2. 의 기준을 강화하여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따르며, 수도권을 제외한 그 밖의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가 1. 과 2. 의 기준을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따릅니다(「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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